미국 교포들이 관제데모 허위보도한 JTB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 법원에 청구했다고 한다
금액이 무려 516만 달러에 ...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앞으로 JTBC의 관제데모와 관련해 여러가지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구의 요지
JTBC는 2017년 1월31일 오후 8시5분경부터 약 3분여간 청와대의 관제데모 의혹에 대한 뉴스를 내보내면서 자료화면으로 2017년 1월 21일 태극기 집회에 참여한 Jimmy Lee 외 8명에 대한 화면을 내보내 마치 미주교포들이 돈을 받고 관제데모에 참여한 것으로 보도하여 미합중국 국민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혀 이에 따라 미합중국의 징벌적손해배상[Punitive damages ] 법에 따라 피해를 입은 Jimmy Lee 외 8명은 버지니아 연방법원에 2월6일자로 이에 따르는 자료의 일체와 516만불을 1차적으로 청구합니다.
JTBC는 허위보도를 하며 이로 인해 광고료 등의 부당이득을 보았고 반면에 Jimmy Lee 외 8명은 명예가 실추당함은 물론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합법적으로 한국에 들어와 있는 교포들의 경제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한 바 JTBC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위의 내용처럼 꼭 Jtbc 는 처벌받고 손해배상도 물고 꼭 망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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