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13총선은 한국의 정치풍토를 일대 혁명이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여당은 당장에 헌법이라도 뜯어고칠 듯 자신만만했지만 결과는 전혀 예상 밖. 야당의 압승이었다.
그런데 이런 전국적인 변화의 흐름 속에서 김진태 같은 인사들이 당선이 된 것은 의외였다. 선거를 한 달 앞 둔 3월 춘천시 주민 9만명에게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공약이행평가'에서 71.4%로 자신이 강원도 3위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는데 허위사실인 것이 드러났고 춘천시선과위가 김진태를 고발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새가 날아 든다] 2월 5일 방송 내용처럼 당시는 우병우가 검찰을 장악하고 있던 시기로 박근혜를 위해 염치나 상식을 제처두고 행동대장을 할 만한 이가 김진태밖에 없었기 때문에 살려 놓았을 것이다.
그런데 법원이 무혐의로 처분된 김진태와 염동열, 권은희 세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고 결정했다. 보기 드문 일이다.
한번 살아보겠다고 국내외의 태극기 집회를 그렇게도 열심히 다니고 있는 김진태로서는 예상치 못했던 한방일 듯. 당황했는지 그 반응이 참 김진태 답다. 담당법관이 좌성향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점을 들먹인다. 하는 짓이란게. 박근혜 이후에 어차피 사라질 김진태지만 좀더 일찍 보이지 않아도 나쁠 건 없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
댓글을 쓰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kencors02.05.2017 17:49:00
이제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네
금빛소리02.05.2017 20:53:00
의인 김진태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의 무궁화꽃
절대로 사퇴하지 않는다.
김진태 국회의원 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