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비트코인 국내 첫 몰수

글쓴이: hana1976  |  등록일: 01.30.2018 14:20:08  |  조회수: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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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실체 없는 가상통화도 몰수 대상으로 확대

법원이 범죄수익으로 얻은 가상통화 비트코인에 대해 국내 처음으로 몰수 명령을 내렸다. 그동안 실체가 있는 물건에 한정됐던 몰수의 대상을 가상통화로까지 확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하성원 부장판사)는 30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안모씨(33)의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32비트코인을 몰수하고, 7억여원을 추징하라고 판결했다. 1비트코인은 이날 기준 1268만원으로, 몰수 비트코인의 시가는 24억2000여만원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은닉 재산을 물건에 한정하지 않고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으로 본다”며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지만,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고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어 수익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음란물 사이트 회원 등에게 비트코인 전자주소를 알려줘 전달받았다”며 “이런 기록은 압수된 비트코인에도 남아있어 결국 사이트 운영으로 올린 수익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안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부당이득 중 비트코인의 경우 안씨가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이용료 등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몰수를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파일 형태인 비트코인을 몰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비트코인에 대한 세계 각국의 입법례 및 판결, 사례 수집, 법리 검토 등을 거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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