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를 해주실 당시에 풀장에 물이 있었고 작동되고 있었다면, 그리고 계약서에 특별히 풀장의 관리에대하여 누가 책임이 있는지를 표시해놓지 않으셨으면, 그것은 다 주인이 고쳐주셔야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일반적인 렌트계약서기준), 세입자는 문제가 생긴 부분을 빨리 주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어서 만약 늦게 고지해서 이차적인 손상이 발생한 것은 추가손상분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고, 집주인은 입주자에게서 고낭이나 파손/손상 통지를 받으면 상식적인 시간안에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답장을 해주어야 하며 텍스트문자나 이멜같은 것으로 통신내용을 남겨놓으면 나중에 법적 분쟁에서 증거가 되므로 중요하겠고, 수리해달라고 해서 곧장 수리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예를 들면, 곧장 고쳐줄 수 있는 기술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세입자가 기술자가 올 시간에 집에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고치라 와서 부품을 구입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므로) 세입자는 언제까지 고쳐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정당한 요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법정에 가게 되면 이런 분쟁에서는 얼마나 집주인이 성실하게 세입자의 문제에대하여 반응을 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했는가가 중요하고 또 상식이하로 너무 시간이 지연되는 것은 집주인에게 문제가 됩니다. 자기가 고치고 자기가 다음달 세를 안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집주인이 여러곳에 수리비를 싸게 할 수 있는 곳을 찾기위해 estimate를 낼 수 있는 권리도 있으니까 며칠이내에 혹은 일주일 이내에 게으름피우지 않고 해결해주었다는 증거만 제시하면 됩니다. 수리비 비싸서 차일피일하시다가 일주일 이주일 지나면 세입자가 두번째 요구를 해도 해결이 안되면, 그런 경우엔 위 세입자분말처럼 자신이 고치고 그 비용을 다음달 렌트에서 제하여도, 법정에서는 집주인이 이길 확률이 없습니다. 세입자가 그 집을 렌트할 때에는 풀장의 편의시설도 다 고려하여 선택한 것이므로 그 권리를 인정해주시고 최대한 빨리 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풀장은 habitability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물이 안나오거나 하수가 새거나 개스,전기가 끊기거나 해충이나 쥐가 있거나, 곰팡이가 있거나 세면대나 싱크대가 막혀 있거나, 벽이나 지붕이 부서지고 창이 깨진 등등의 경우가 아니면 곧장 하루이틀내에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므로, 세입자가 무지하게 지금처럼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만, 집주인이 말로만 시간끈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성실하게 빨리 수리기술자를 두어사람 보내서 가격을 비교해서 수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국분들은 너무 감정적으로 대하게 되어서 불필요한 주인과 세입자와의 분쟁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어리석은 일(미국인들 보기에 창피한 짓거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