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타운 불법 주류 판매 유흥업소 단속

글쓴이: Mirae1132  |  등록일: 10.19.2018 23:46:14  |  조회수: 2479
LA한인타운에서 새벽 2시 이후 불법 주류 판매를 이어가고 있는 업소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종사자들에 따르면 이 같은 불법 주류 판매는 주류통제국(ABC) 등 관계 당국의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탄 것으로 일부 유명 주점과 노래방의 경우 심야 시간대 불법 주류 판매하며 부당 수익을 올리고 있다.


한인타운 내 윌셔 블러버드 선상에 있는 한 음식점은 주류판매 시간을 넘겨 술을 판매하다 단속에 적발됐으며, 샌타로사에 있는 한인 운영 일식당은 음식점 안에서 마약류를 취급한 것으로 단속 결과 드러났다.

또 6가 길에 있는 마켓의 경우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하는 함정단속에 걸려 적발됐으며 8가에 있는 음식점의 경우 라이선스에 나와 있는 규정 위반으로 적발됐다.

노래방과 술집들은 주로 영업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6가 선상에 있는 노래방은 새벽 2시 이후 술을 판매하다 단속에 적발됐으며 후버 선상에 있는 한 노래방은 2주 간격으로 올림픽경찰서와 주류 통제국의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베버리 블러버드 선상에 있는 주점의 경우 라이선스에 나와 있는 규정 위반 외에도 손님을 가장한 단속 요원들에게 여성 종업원들이 술 구매를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업소는 단속 당시 업소 내에 상당수의 미성년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다른 업소들에 비해 더 큰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LAPD은 오는 10일부터 LA 한인타운 유흥업소들에서 이뤄지고 있는 ‘영업 시간외 주류 판매’와 ‘노래방 도우미’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천명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 단속은 LAPD 본부 풍기단속반(VICE)을 중심으로 이민세관단속국(ICE),ABC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단속이 진행될 예정인데다 노래방, 식당, 리커스토어 등 전 주류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들이 많이 운영하는 사업체 가운데 리커스토어, 마켓, 식당(술을 판매할 수 있는 식당), 주점 같은 업종은 주류 판매 허가(ABC License)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라이센스가 있는 업소는 주 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류 판매에 대한 규제와 법(ABC Act,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주 정부의 주류 통제국(Department of Alcoholic Beverage Control)은 라이센스를 소지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하게 되고, 이 단속을 통해 규정 위반 사실이 적발된 업소는 여러 가지 제재를 받게 됩니다. 주류 판매 규정을 위반한 업소는 위반 사항과 정도에 따라 5일에서 35일간 영업 정지를 당하거나 주류통제국에서 요구하는 청문회를 거쳐 벌금을 내야 합니다. 위반 사항이 심각하거나 여러번(3회) 적발 되었을 경우 라이센스를 박탈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ABC 라이센스가 있는 업소들에서 흔히 적발되는 사항들입니다.
-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캘리포니아에서는 21세 미만에게 술을 판매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21세 미만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으려면 21세 미만으로 보이는 손님에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요구하여 반드시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 해당 업소에 허가된 영업시간(술을 판매하는 시간)을 위반하는 경우(모든 업소들은 오전 2시부터 6시까지 술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 해당 업소에 허가되지 않은 술 종류를 판매하는 행위(비어, 와인만 팔 수 있도록 허가된 업소에서 하드 리커를 판매하는 행위)
- 술을 사갈 수 만 있는 리커스토어나 마켓안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
- 이미 술에 취해있거나 약물을 복용한 사람에게 술을 파는 경우
그밖에, 주류 면허 없이 술을 판매한 경우, 주점에 미성년자 출입을 허용한 경우, 주류 면허를 가진 업소에서 미성년자 종업원을 고용한 경우, 종업원이 손님에게 술을 받아 마신 경우, 소매점에서 판매할 술을 구입하는 경우(반드시 도매상에서 구입해야 함), 업소 주인이나 종업원이 단속이나 검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그리고 영업 정지 중에 술을 판매하는 경우 등도 위반 사항입니다.
주류 통제극과 경찰국은 술을 판매하는 업소들이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감독하고 단속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간혹 이 기관들은 업소가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함정 단속이나 위장 수사를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 데, 많은 업소들이 적발되어 낭패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종업원들이 규정을 위반 했더라도 모든 책임은 주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종업원들에게 ABC 규정을 잘 알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BC 규정은 매우 까다롭고 엄격하지만, 업소 주인과 종업원들이 규정을 잘 알아야 하고, 규정을 이해하고 철저히 지키는 습관을 갖는 것이 낭패를 벗어나는 길입니다.
 


주류통제국ABC 조사관으로 10년 넘게 근무했던 한인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BC 행정관과 결탁해 한인타운내 일부 업주들로부터 받은 돈을 뇌물로 전달하고 단속망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운 혐의입니다.

문지혜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류통제국ABC에서 15년간 조사관으로 근무하며 한인사회에도 잘 알려진 49살 스캇 서(Scott Hoon Seo)씨가 뇌물수수 등 13개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됐습니다.

ABC를 떠난 스캇 서씨는 지난 2006년 컨설팅 비즈니스인 ‘Alcoholic Beverage Control LLC’(ABC LLC)를 설립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서씨는 2014년 초부터 지난 2016년 봄까지 ABC LA 메트로 지부 행정관이었던 46살의 윌버 살라오에게 2만 8천 달러 이상의 뇌물을 건넸습니다.

살라오는 서씨의 컨설팅 비즈니스 소속 업주들에게 ABC와 경찰의 단속 일정을 미리 알려주고 징계를 감경해주거나 주류 라이센스 취득에 필요한 기간을 줄여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녹취, 베로니카 드래글린 연방 검사>

스캇 서씨는 13년간 ABC LLC를 운영하며 LA한인타운 일대서 사업을 확장해갔는데, 타운내 최소 8곳 이상의 주류 판매 업소들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살라오는 서씨의 고객들을 적극 지원했지만, 서씨의 비즈니스에 가입하지 않은 업주들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등 영업을 방해하기도했습니다.

스캇 서씨는 지난 2011년 말 자신의 고객들로부터 현금 6만 달러를 받아 일부를 살라오에게 지급했고, 살라오는 단속에 걸린 업주들이 손님을 받을 수 있도록 임시 라이센스를 발급해줬습니다.

현재 서씨와 살라오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로, 무죄를 주장하고있습니다.

닉 해나 연방검사는 공무원이 지역 비즈니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는 행태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이같은 부패를 끝내야만 업주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씨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고 205년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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