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관련문의

글쓴이: Borimam  |  등록일: 02.28.2023 14:47:29  |  조회수: 1375
현제 렌트해서 살고 있는데
많은 이사를 다니고 렌트를 하며 평생  남의집에 얹혀  살아 봤지만
난생 이런일은 처음이네요.
남의집  세입자 이지만  집주인 맘이 다 같듯이  렌트비 밀리지 않고
깨끗이 살다 나가는 세입자를 원하시는걸 알기에 벽에 못하나 박지않고내 집같은 맘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작년 이사 오던 날부터 청소도 안되어 있고  (두달이 다 되서야 수거해 가심)
쓰레기도 그대로 방치되어이쓰었으며
일부방한칸엔 전기도  안들어 오고 (사비로 고침)
몇몇  천장 등도 다 나가있고(사비로교체)
씽크에 장착된 음식물분쇄기 작동안되서  8시간이나 머무르다 가심.
욕실  에는 샤워를 하기 힘들정도로 수압이 약하며
뜨거운물도 나오지 않으며 (샤워실 문도 닫히지않아 물이 밨으로샘)
블라인드 고친다며  견적 가장 저렴한 업체에 의뢰 한다고
1달동안 지체  (여러업체 3군데 1주일에 한번꼴로 다녀가는데 1시간소요 이상 머물다 감. ) 
이런저런 문제로  수시로 시간을 내  집에 다녀간 사람만 20 명 다녀감.
좋게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여태껏 기다렸다가
오늘  더이상 참을수 없어  집주인에게 연락 했지만
본인은 연락을 취해놔서 다 고친줄 알았다는 답변만 3번째.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언성을 높이시며
전생에 본인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꼴랑 렌트비 5500불 받으면(저에겐 큰 돈인데...) 이 스트레스를 받냐고 하소연 하시면서 화를 내시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야 할  상황은 아닌것 같은데 굉장히 불쾌 하더군요.  5 개월째 집주인은 얘기만 듣고 그대로 방치를 해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사를 가자니 간단한일도 아니고 비용도 만만치 않으터라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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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한마당  03.01.2023 16:58:00  

    일단,모든 상황을 문서로 만들어 집주인에게 통보를 하고 그것을 Certify mail로 보내서 증거를 만들어 놓으시고,답변을 받고 만일, 답변이 없으면 2차로 보내셔서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2번째에 보낼 때에는 언제까지 수리를 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을 하는 데 불편이 많기 때문에 자비(세입자 본인의 돈)로 수리를 하고 렌트비에서 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영수증을 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훗날에 집주인이 퇴거소송을 하더라도 증빙자료가 됩니다. 이 조언은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조언은 아닙니다. 일반상식을 말씀드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