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법률 이진 법무사 조심하세요.

글쓴이: kh7023  |  등록일: 03.22.2023 11:56:55  |  조회수: 1544
그 인간이 버젓이 한인타운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직원 구하는 게시물도 여기저기 올리는 것을 보고 더이상은 안 될 것 같아서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이 글을 작성합니다., 이 글은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작성하였으며 모든 내용들이 사실에 기반되어 있습니다.

2015년 8월 말에 이진 법무사의 자택 사무실에서 사무일을 하다가 그만두었던 전 직원입니다.

원래, 어머니가 떼인 돈을 그 법무사에게 의뢰하게 되면서 알게되었고 마침 사무직 파트타임 직원이 필요하다고 하기에 그 곳에서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처다부제 (미국에서 불법)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늘여놓거나 여러가지 더러운 성적인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였고 처음엔 그것들이 gaslighting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채 한귀로 듣고 흘리며 일만 하려고 했는데

나중엔, 본인 집에 여직원이 세들어서 살았는데 그 여직원이 남자 데리고 와서 성행위를 했다는 물어보지도 않은 이야기라던가 본인이 성관계를 맺은 여성은 그 여직원과 전부인 밖에 없다는 개소리를 했을 때 성적수치심이 들었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나중에서야 그때 당시 노동법으로 소송을 걸었어야 했다는 사실을 인식했지만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이후였습니다. 더욱이 미국법에 무지했던 어머니가, 케이스 맡겼는데 괜히 잘못되면 어쩌냐고 소송걸지 못하게 말렸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제가 무식했죠.

그런데 소송도 저희 어머니를 Pro per로 해서 건게 아니라 본인이 채무자에게 직접 걸었으며 (blank check)받아놓은게 있었음 소송 내용에 대해선 전혀 알려주지 않으며 돈을 받지 않았다고만 하더군요.

최근 콜렉션에 대해 알게되면서 긴가민가해서 연락해봤는데 어머니에게 알려준다고 하면서 저에게 대답하긴 꺼리고 엘에이 코트에 어머니 영문 성함을 아무리 찾아봐도 케이스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기억을 어렴풋이 더듬어보니 본인 이름으로 고소했던 것 맞는 것 같습니다.

원래 떼인 돈을 받아주는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법무사들의 경우는 의뢰인을 Pro Per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면 했지 법무사 본인 명의로 진행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케이스 넘버도 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성적 괴롭힘 관련하여 언급했더니 그 일에 대해선 얘기하고 싶지 않다며 화만 버럭 내더군요.

정말 인간 같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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