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을 방문 하시는 분들 중
각종 상조회에 가입 하고 계신 분들은 현재 상태에서
가정산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정산 내역을 보고 너무나 화가나서
모든 분들께 상조회의 착취에 대해 고발하고져 합니다.
14년 10개월 동안 상조회비로 $11,000.00을 납부 했는데
수령한 금액은 $4,200.00 밖에 못 받았습니다.
약 1/3 정도 수령한 셈입니다.
이런 상태를 알면 누가 상조회에 가입을 할까요?
규정 자체가 가입자에게 도움을 주는것이 아니라
착취하는것 이 아닐까요?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지 너무도 억울한 마음입니다.
물론 운영비 필요 하겠지요.
그렇더라도 납부 한 금액의 80%를 지급해야지
이상한 규정을 만들어 납부한 금액의 반도 지급치 않는다는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싶군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