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의 두 종류
'우발적 살인' '계획적 살인'
석궁을 미리 준비하고,목표를 정하면 계획적 살인에 해당된다.
아파트의 입주민의 갑질횡포가 끊이질 않는 것을 보면 조만간 또 '자살'이나,'타살'에 의한 죽음을 목격하게 될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 한 일 즉,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약자에 대한 갑질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사회의 구조로 부터 학습된 갑질은 본인 자신이 당한 것에 대한 분풀이를 다른 약자에게 재현하는 것과 다름이 아닐 것이다. 강자에게 대들지 못하는 약자는 또 다른 강자가 되어 다른 약자를 괴롭히는 현상이다. 동에서 빰 맞고 서에서 분풀이를 하는 격이다. 제발,이런 악순환을 되풀이 하지 말자.
약자인 을에 대한 처우도 개선이 되어야 한다. 만일,자신이 속해 있는 곳에서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용자측과 용역업체는 그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고충을 처리해야 한다.한국의 현행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글을 쓰고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그 대안으로 종업원상해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것을 법으로 정하여 만일,근무자가 직장내(아파트나 속한 장소)에서 상해를 입거나,심지어 자살을 했을 경우 그 원인제공자에게 책임을 물어 구상청구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양자는 구두로 시정조치를 하는 것을 금하고,서면으로 제출하는 안을 마련해서 서로의 감정에 치우처서 폭언이나 폭행이 일어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해야 한다.
갑을의 관계는 상생의 관계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자.감정의 동물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009044?fbclid=IwAR1X4TQDaKbEIUJWe8VP927w0cNPrxnwzcVPPo_9BxPhXHn1g5KVsfB5bL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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