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목은 뭡니까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

글쓴이: 한마당  |  등록일: 05.25.2020 17:29:14  |  조회수: 589
현 미국 대통령의 죄'

1.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

2.의료법 위반/약사법 위반

1번의 항목의 죄 : 코로나19의 유행이 시작된 시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및 마스크 착용을 하고,집에서 머무르라는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했다면, 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하지만,정치적으로 판단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험한 정보,질병통제국이나 학자들의 경고를 무시한 처사는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다른 국가의 사례에서 알수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행정명령을 하지 않은  행위를 말한다.

2번의 항목의 죄:의사나  약사가 가 아닌 사람이  특정 약품의 효능을  다른 질병에 사용을 하면 호전될 수 있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함으로서 불특정 다수가  복용을 하고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은  의료에 무지한 자가  독약을 처방을 한 행위와 다름이없다.  특정한 바이러스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없이 전혀다른 곳에 쓰이는 약품의 사용을  권고하면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한 행위를 말한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저지르는 행위를  변호사법위반이라고 한다.

WHO, 트럼프가 극찬한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연구 일시 중단
라디오코리아 | 입력 05/25/2020 11:38:28 |

세계보건기구WHO가 주도하는 코로나19 치료제의

효과 및 안정성 실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효능을 극찬한 의약품의 연구가

안전성 우려로 일시 중단된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오늘(25일)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WHO의 연대 실험 집행 그룹이

하이드록시클로로퀸 부문의 연구를 자료안전감시위원회가

안전성을 심의하는 동안 잠정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지난 22일 영국 의학 학술지

'랜싯'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른 조치다.

랜싯이 671개 병원 9만6천여 명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를 상대로 말라리아 치료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의 효능을 조사한 결과,

이를 복용한 환자에게서는 사망 위험도가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심각한 심장 부정맥 위험도 137%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말라리아 치료제를 복용 중이라고 말했지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경고했다.

 

이와 함께 WHO는 현재 세계는

코로나19 1차 유행의 한가운데 있다면서

2차 유행이 아닌 1차 유행의 두 번째 정점(second peak)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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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한마당  05.25.2020 22:00:00  

    @미필적고의: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범죄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인용한 심리상태를 두고 미필적 고의라고 한다.

    @약사법위반:약품 광고의 형태로 대부분이 자가진단이나 오남용을 유도하는 행위는 현행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변호사법위반: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저지르는 행위를 변호사법위반이라고 한다.

  • Buynow  05.25.2020 22:10:00  

    트럼프는 정신병이 있어서 비정상,
    마스크도 안쓰는데 경찰은 왜 안잡아 가는지?
    흑인들 아시안들만 잡아가고 ,,,,,,

    미필 적고의가 아니고 미필적 고의 ,, 띠어쓰기 조심,

  • 한마당  05.25.2020 23:03:00  

    '띄어 쓰다'와 '띄어쓰기'
    그런데 ‘단어를 바르게 띄어 쓰기’와 같이, ‘띄다’의 어간에 방법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어’가 붙은 ‘띄어’의 형태로 ‘쓰다’의 명사형 ‘쓰기’를 수식하는 경우에는 ‘띄어 쓰기’와 같이 띄어 적습니다.

    미필적 고의 (未必的故意)                                           법률/ 어떤 행위로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 통행인을 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골목길을 차로 질주하는 경우, 상대편이 죽을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그를 심하게 때리는 경우 따위가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