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시 1,000달러 부과 추진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아무 곳에서 버려지는 1회용 마스크, 비닐장갑 등이 환경을 더럽히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떠오르자(본보 12일자 보도) LA 시의회가 최대 1,00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규제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밥 블루멘필드 LA 시의원은 LA시 위생국에 1회용 마스크와 비닐장갑 등을 아무 곳에나 버리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통해 벌금을 부과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는 조례안을 이번주 발의했다.
블루멘필드 시의원은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사태 속에서 길가에 아무렇게나 버려지는 1회용품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며 “특히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부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해 최고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2차 범죄에는 1,500달러, 후속 범죄에는 3,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현재 무단투기에 대한 LA시의 벌금은 최대 1,000달러인데, 코로나19 사태 속에 1회용품을 버리는 사람들을 단속하기 위해 시 당국은 벌금 인상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버려진 마스크나 1회용 장갑 등에는 바이러스가 묻어있을 수 있어 2차 감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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