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써라" 행정명령한 OC 보건국장, 살해 협박까지

글쓴이: Loona  |  등록일: 06.10.2020 09:20:58  |  조회수: 404
오렌지 카운티 니콜 퀵 공공보건국장(사진)이 주민 협박에 시달리다 끝내 사임했다. 퀵 국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가 살해 위협까지 받았다.

니콜 퀵 OC 공공보건국장은 지난 8일 밤 전격적으로 사임을 발표했다. OC 지역 보건 및 방역 정책을 총괄한 퀵 보건국장은 일부 시민의 몰상식한 행태에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퀸 보건국장은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자 지난달 23일 공공장소 얼굴 가리기 행정명령을 내렸다. LA 시와 카운티 정부도 얼굴가리개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린 시기였다.

OC 공공장소 얼굴 가리기 행정명령은 다른 지역과 별반 차이가 없다. OC 주민 및 방문객은 공공장소, 소매점, 직장 등에서 사회적 거리두기(6피트)를 할 수 없을 때 마스크 등 얼굴가리개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2세 미만 아동이나 호흡장애가 있는 사람은 예외로 인정했다.

그동안 니콜 퀵 보건국장은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이 가능하다. 특히 공공장소 등 다른 사람과 만날 때는 얼굴 가리개를 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특히 OC 공공장소 얼굴 가리기 행정명령은 가주 정부의 자택대피(Safer At Home) 행정명령 완화를 위해 필요한 사전 조치였다.

하지만 행정명령 발동 이후 일부 OC 주민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카운티 정부가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을 제약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6일 OC 수퍼바이저 회의 때는 일부 주민이 퀵 담당관 집 주소를 공개하며 신변위협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한 주민은 퀵 보건국장의 사진에 나치 문양을 그려 항의했다.

급기야 OC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퀵 보건국장이 살해 위협까지 받았다며 주민 자제를 당부했다.

니콜 퀵 보건국장 사임은 OC 보건정책 공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OC 정부는 클라이튼 차우 박사를 신임 보건국장으로 임명해 코로나19 방역정책을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 4월에는 데이비드 솔레스 보건국 부국장이 사임하기도 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