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신청 어처구니없는 갑질 영사관업무

글쓴이: 한마당  |  등록일: 08.16.2020 01:43:17  |  조회수: 2319
F4비자를 신청하려면, FBI Background check를 받아 공증을 하고 아포스티유의 인증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아포스티유는 장소에 관계없이 어느 곳에서  인증을 받아도 동일한 인증서이다. 하지만,LA총영사관의 담당은 '워싱턴의 아포스티유'를 받아 오라고 하면서 업무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 담당자의 무지에서 오는 '감질'로 민원인은 시간과 돈을 2중으로 들여야 하는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하루 빨리 아포스티유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래의 글을 가지고 왔다.

FBI Background Check/ Driver License/공증 아포스티유(apostille) 위임장

아포스티유란 무엇인가?

1961년 10월 6일, 많은 국가들이 협약국가의 공문서 상호인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없애고, 대신 공문서 발행 국가가 이를 법률상으로 공인(Legalization)된 것으로 확인해주는 "아포스티유 협약"을 채택했습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은 일명 Hague Convention으로도 알려져있는데요, 현재 캐나다 및 중국 등을 제외한 전세계 92개국이 가입되어 있는 협약이죠. 대한민국 정부도 최근들어 협약 사무국인 네덜란드 외교부에 해당 협약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Hague Convention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른 효과는?

대한민국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에 따라서, 문서가 제출될 국가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영사 인증이 폐지되고, 아포스티유를 통한 법률적 공인을 받으면 되기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었습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면,
아포스티유 확인이란, 즉 아포스티유 협약국간 문서확인 절차입니다.

문서를 발급한 국가에서 문서가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졸업증명서를 한국에 있는 대학원이나 직장에 제출해야 할때, 그 졸업증명서가 미국에서 졸업한 학교에서 발급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보증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무사/공증사

공증은 공적으로 증명한다는 말로서 서류의 일정한 사항을 증명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각서, 확인서, 진술서, 합의서, 계약서, 증명서, 위임장 등의 사문서를 공증인은 서명자의 신분확인과 선서인증을 목적으로 공증을 합니다. 공증인의 신분으로 서류작성을 대행하거나 법률적 조언은 할 수 없으나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미국 시민권자 서류 양식은 캘리포니아 법무사X 에서 서류작성이 가능합니다. 미리 서류를 작성할 경우에는 날짜와 서명란은 비워 두기 바랍니다.

일반 공증업무 시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5시이며 방문전 연락바랍니다.

공증 서류: 개인서류 / 회사서류 / 진술서 / 합의서 / 부동산 등기 권리증 / 계약서 / 번역 / 증명서 / 졸업장 / 학위증 / 자격증
공증 비용 (서명당 기준이며 서류작성비 또는 번역비는 포함하지 않음)

인정 (Acknowledgment)
선서인정/무선서증언 (Oath/Affirmation)
선서인증 (Jurat)
복사본 공증 (Copy Certification by Document Custodian)
번역 공증 (Affidavit of Translation) - (아래 질문/답변 8번 참조)
위임장 (Power of Attorney)
미시민권자 서류 (위임장/상속재산분할협의서/거주사실증명서/서명인증서/동일인증명서)

*미국 시민권자 서류

미국 시민권자 서류는 한국 부동산의 취득, 임대, 처분, 교환, 증여, 상속포기 또는 세무서, 은행, 보험 등의 기타 사유로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위임장/거주사실증명서/서명인증서/동일인증명서)

필요한 내용은 위임장의 경우 위임 받을 사람의 이름/주소/(한국국적은)주민등록번호/(미국국적은)여권번호/전화번호입니다.

부동산 관련이면 부동산 주소가 필요하며 미국시민권 증서나 미국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서류 작성후 공증이 필요하며, 공증후 아포스티유도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으로 보내는 미국 시민권자 서류는 캘리포니아 법무사X 에서 작성하며, 고객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대행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공증시 필요 사항

서명할 분 참석 - 필수
유효 신분증 지참 - 필수

공증받을 서류 지참 (미시민권자 서류는 캘리포니아 법무사X 에서 작성 가능)

*공증이 필요한 서류 (아포스티유 발급 가능)

위임장 / 진술서 / 선서 진술서 (Affidavit)
이민국 / 법원 제출 서류
부동산 서류
번역 서류
서류 사본
운전 면허증 복사본
미국 여권 복사본
미국 시민권자 서류 (위임장/거주사실증명서/서명인증서/동일인증명서/상속포기서/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계약서
기타 사문서

*공증에 필요한 본인(서명인)의 유효 신분증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ID)
타주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ID)
미국 여권 / 미국 여권 카드
한국 여권 / 타 국가 여권

*질문/답변

-1.공증업무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업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이며 방문전 연락바랍니다.

-2.토요일에 공증이 가능한가요?

토요일은 예약을 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3.공증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이미 작성된 서류를 공증하려면 신분증 확인과 기록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대략 10분 정도이며 서류가 많거나 서류 작성을 해야 하면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4.공증하는 서류가 여러 장인데 비용은 얼마인가요?

공증하는 서류가 여러 장이라도 서명을 한번하면 비용은 한 번만 계산합니다.하지만, 서류가 한장이라도 두 사람이 한번씩 서명하면 공증비는 두 명으로 계산을 합니다.

-5.공증받을 서류를 컴퓨터로만 작성해야 하나요?

공증받을 서류는 직접 펜으로 써서 작성할 수 있으나 깨끗하게 보이고 쉽게 변경되지 않게 하려면 컴퓨터 활용이 도움이 됩니다.

-6.미국 운전면허증과 미국 여권을 복사하고 공증 받을 수 있나요?
공증받을 수 있습니다.

-7.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공증할 수 있나요?

공증이 필요한 서류를 함께 가져와야 하며 미국시민권자 서류는 캘리포니아 법무사X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8.번역 공증이란?

번역 공증은 번역한 사람이 본인은 번역할 능력이 있고 정확하게 번역하였다고 선언하고 서명하는 공증이며 원본 (또는 복사본) 서류와 번역본이 함께 첨부되어야 합니다. 번역 공증 비용은 서명당 계산하며 번역 서비스를 포함한 비용은 아닙니다. 번역한 서류를 받는 측에서 (예를 들어 이민국에서) 신청인 본인이 번역한 서류를 받아 주지 않는 경우에는 번역서비스를 이용하고 번역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9.아이들 미국여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공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법무사X에 그런 서류가 있나요?

16세 미만 자녀의 미국여권을 신청하려면 다른 한쪽 부모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캘리포니아 법무사에서 미국 법무부 양식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해외 여행을 부모가 아닌 사람과 아이들이 동행을 하려는데 어떤 서류를 공증하나요?

캘리포니아 법무사에서는 자녀가 다른 사람과 해외 여행을 허락한다는 부모동의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1.공증받을 서류는 갖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법무사X 에 가서 작성해야 하나요?

방문전에 미리 작성하고 날짜와 서명란은 빈칸으로 두세요.

-12.미국 국적인데 한국에 보낼 서류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신분증으로 운전 면허증이나 여권이 필요합니다.

-13.미국 시민권자 서류 어느 것을 사용해야 하는지 본인이 직접 변경해서 사용해도 되는지 등 작성방법을 (전화로) 알려 줄 수 있나요?

서류를 미리 작성해서 오면 그대로 공증이 가능하며 어떤 서류를 사용해야 할지 어떻게 변경을 해야하는지 전화로 상담을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습니다.

-14.서류를 급히 만들어서 공증을 해야 하는데 공증인이 서류작성도 해 주나요?

서류작성은 공증인의 자격이 아닌 캘리포니아 법무사의 자격으로 서류를 작성합니다. 준비된 서류가 없어도 서류를 작성한 후에 공증을 할 수 있습니다.

-15.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는데 부동산을 넘겨 받을 사람만 싸인하고 공증받아도 되나요?

현재 부동산 소유권을 가진 사람만 싸인하고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16.두 사람의 이름으로 공증을 받아야 하는데 한명만 가도 되나요?

두 사람이 함께 오거나 다른 시간에라도 두 사람이 각자 와서 서명을 하면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미리 서명하고 다른 사람이 대신 공증받으러 가도 되나요?

서명할 사람이 직접 참석해야 신분증을 확인하고 서명후 공증을 할 수 있으며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18.멀리 있는데 원격으로 공증을 받을 수 있나요?

서류에 서명할 사람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공증인 앞에서 직접 서명을 해야 합니다. 이메일이나 전화, 화상통화로는 공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출장공증은 가능합니다.

-19.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이 만료되었는데 공증하는데 신분증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만료된 신분증에 대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료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여기는 한국인데 서류와 신분증을 스캔해서 보내면 서류에 공증이 가능한가요?

한국에서 공증에 대하여 문의하고, 저희 사무실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21.한국으로 보내는 서류 원본에 공증도장이 찍혀야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캘리포니아 공증법에 따라 필요한 문구와 함께 공증인이 서명후 도장을 찍을 공간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한장의 서류에 공증을 할 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22.타주에 거주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법무사X 를 방문하여 공증/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나요?

거주하는 지역과 상관없이 캘리포니아 법무사X 에서 공증을 받을 수 있고 공증후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23.타주에 거주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법무사X를 방문하지 않고 서류작성과 공증/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나요?

서명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으면 공증/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없으나 거주하는 지역에서 공증/아포스티유가 가능하며 캘리포니아 법무사 X에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보낼 수는 있습니다.

-24.아포스티유는 무엇이며 누가 해 주나요?

국가에서 공증인의 서명과 도장의 진위를 확인하고 아포스티유 도장을 찍어 주는 절차입니다.

-25.공증이나 아포스티유에 대하여 전화로 상담이 가능한가요?

캘리포니아 법무사X 에서는 공증과 아포스티유 발급과 관련하여 전화로 상담을 할 수도 있고,없는 것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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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한마당  08.16.2020 15:04:00  

    백그라운드 체크를 하기 위해 그 장소를 찾는 분들이 많다. 라이브 스캔으로 핑거프린팅을 하는 업소에 FBI와 연결된 네트워크를 확인하고 가서 하면 1시간에서 2시간내로 결과가 나온다. 기다릴 필요없이 이멜로 받으면 수월하다. 그것을 프린트하여 공증을 하고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으면 된다. 그 일을 대행하는 공증사나 법무사에게 가면 된다. 번거롭게  정부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예약을 하고 갈 필요는 없다.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예약을 필요로 하는 업소도 많다.

  • 한마당  08.16.2020 18:21:00  

    이러한 지식을 사전에 인지하고 가시면 영사관의 F4업무담당과  당당히 어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서류를 거부하면 국제법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se  11.23.2020 12:24:00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