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국가보안법 적용'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고,공공연히 테러를 자행할 목적과 내란선동의 목적을 가지고 집회를 열어 행동을 한 경우,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다.
그는 현 코로나19사태로 집회를 하면 국가와 시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법으로 정한 집회급지'를 위반하고 우매한 신도와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을 선동하여 내란을 일으켜 국가를 전복할 의도를 가지고 이를 실행하였다 할 수있음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국가에 끼친 손실이 지대하고,앞으로 일어날 재정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불가피함으로 이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하여 사랑의 제일교회의 재산과 개인의 재산을 모두 압류해야 한다
괴물은 스스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타의에 의하여 만들어 지고 키워지는 것이다. 그를 만든 사람들의 면면들을 보면 알 수 있다.
황교환.김문수.김무성.홍준표가 그 숙주를 키우고 물을 준 자들이다. 여기,제대로 행세를 하는 사람을 볼 수 없다
@이번을 마지막으로,전목사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하고 폐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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