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집(?)이 미국사람을 잡는다'
*미필적 고의
미필적 고의(未必的故意, 영어: gross negligence, dolus eventualis)란 자기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 "내가 하면 누가 죽을지도 몰라. 그렇지만 누군가 죽어도 할 수 없지"라는 인식으로 요약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폭행을 지속 하는 것'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 라고 말한다.
*판례
1.살인죄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예견하는 것으로 족하지 피해자의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또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2.어로저지선을 넘어 어로작업을 하면 납북될 염려와 납북되면 그들의 활동을 찬양할 것을 예견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북되어도 좋다는 생각에서 들어간 것이 아니면 위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갑이 을의 얼굴에 모포를 씌워 감금하는 등의 행위로 을이 이미 탈진 상태에 이르러 박카스를 마시지 못하고 그냥 흘려버렸고 을을 그대로 두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음에도 갑이 을의 얼굴에 모포를 덮어씌워 놓고 그대로 방치하였다면 갑에게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
4.갑이 경영하던 기업이 과다한 금융채무부담, 덤핑판매로 인한 재무구조악화 등으로 특별한 금융혜택을 받지 않는 한 도산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는데 갑이 특별한 금융혜택을 받을 수 없음에도 위 상황을 숨기고 대금지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을로부터 생산자재용 물품을 납품받았다면 편취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5.장물알선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
6.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이므로, 기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이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통지에 갈음하는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 운전면허증 앞면에 경고 문구가 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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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다,괜찮아..나도 안 써!!
"당신들은 살인자다!!
노 마스크 확산으로 죽음으로 몰리는 사람들
노 마스크 주장자들을 살인자로 규정하자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
"내가 마스크를 쓰지 않아 covid 19을 전염 시키면 다른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싥을 알고도 쓰지 않았다면,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볼 수 있다."
미 재유행 공포 "10월까지 6만명 더 죽는다" 비관
문지혜 기자 입력 06.24.2020 05:13 PM
미국에서 코로나19 재유행 공포 속에 오는 10월까지 6만명이 더 희생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워싱턴대 의과대학 보건계량분석연구소(IHME)는 오는 10월 1일까지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18만명에 도달할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놨다고 로이터통신이 오늘(24일) 보도했다.
다만 IHME는 95%의 미국인이 마스크를 착용한다면 사망자 수는 14만 6천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당부했다.
크리스토퍼 머레이 IHME 소장은 "(봉쇄령이 내려졌던) 주들이 개방에 나서고 있는 와중에 미국이 대규모 유행병과 씨름하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머레이는 이 같은 미국의 재확산 추세가 8월 말쯤 시작해 9월에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늘(24일) 전국에서는 일일 신규확진자 수가 3만 6천명에 육박하면서, 정점을 찍었던 지난 4월의 3만 4천 203명을 넘어서는 하루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인구가 많은 텍사스,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각각 5천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져나왔다.
유럽연합(EU)은 미국의 재유행 가능성을 우려해 미국인의 회원국 입국을 제한하라는 권고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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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어제 감염자 6천명 넘어 ‘최고 기록’
주형석 기자 입력 06.24.2020 06:27 AM
최근 ‘코로나 19’ 확산세가 심각한 CA 주가 또다시 하루 신규 감염자 최다 숫자를 갈아치웠다.
LA Times는 CA '코로나 19' 확산세가 심각하다며어제(6월23일) CA ‘코로나 19’ 신규 감염자 숫자가 6,0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미국에 ‘코로나 19’ 사태가 시작된 후 CA 하루 신규 감염자 숫자로는 역대 최고치다.
San Diego에서는 어제(6월23일) 신규 확진자 숫자가 300명을 넘어서면서 지난 22일(월) 310명 이상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이틀 연속으로 300명 이상으로 최고 기록을 계속 세우고 있다.
요즘 ‘코로나 19’ 확산세가 대단한 Riverside County는 최근에 14일 동안 총 4,001명이 감염됐다.
특히, Riverside County는 개빈 뉴섬 CA 주지사가 제시한 CA 주정부의 ‘Business Reopen’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5월) County Supervisor 위원회 투표를 통해 경제활동 재개를 승인했다.
이후, 지난 2주간 급격히 ‘코로나 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주 보건당국이 수 주, 수개월 앞을 내다보고 전개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그렇지만, 필요하다면 현재 내린 결정을 뒤집을 수도 있다고 언급해 최근의 ‘코로나 19’ 확산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이 된다면 ‘Shut Down’에 들어갈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그러면서, 개빈 뉴섬 주지사는 모든 시민들에게 공공장소에 갈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트집-트럼프의 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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