뭣도 모르고 떠들고 있어

글쓴이: 빨간사과3개  |  등록일: 11.29.2020 02:45:00  |  조회수: 774
"뭣도 모르고,중구남방으로 떠드는 자들에게!!

법(法)이란 무엇인가?

<고려대 김기창 교수님의 글>

윤석열씨의 비위 혐의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것에 대해서 이런 저런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 같네요.
각자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떤 입장이건 정확한 법률지식에 근거해서 개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부 법대교수들 조차도 해당 법조항도 살펴보지 않고 이러쿵 저러쿵 (근거없는) 말을 보태는 경우도 있어서, 간단히 법조항을 소개합니다.

첫째,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함부로 해임할 수 없습니다.

검찰총장은 검사의 직급일 뿐입니다. 즉, 윤석열씨도 당연히 '검사'이고, 그 직급이 '검찰총장'인 것입니다. (검찰청법 제6조: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
평검사건 검찰총장이건, 모든 검사는 신분보장을 누립니다. (검찰청법 제37조: 검사는 ...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일부 언론이나 정치세력은 "대통령이 나서서 윤석열을 해임해라"고 떠들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법을 무시하고 함부로 검찰총장을 해임하라는 무식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누구도 법위에 있지 않습니다.
징계처분 없이 대통령이 윤석열씨를 함부로 해임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법무부장관은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일부 검사들이나 법조기자들은 혐의가 확인되지도 않았거나, 충분히 조사하지도 않고 직무정지를 명한 것은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법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검사징계법 제8조는 직무집행 정지 명령이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로 내려질 수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법무부장관이 직접 직무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고, 둘째,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징계혐의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주도록 요청하고, 법무부장관이 그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지를 명하는 경우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이번 윤석열씨에 대한 징계절차와는 무관한 것이지요.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에게 징계혐의자에 대한 직무정지를 요청하려면, 징계혐의자가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는 점을 법무장관에게 소명해야 합니다(검사징계법 제8조 제3항).
반면에 법무장관이 *직접* 직무집행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법무장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검사징계법 제8저 제2항: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언제" 직무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징계청구 전에 직무집행부터 정지시킬 수도 있고, 징계청구와 동시에 정지시킬 수도 있고, 징계절차 진행 중에 정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조사한 후에만, 또는 혐의가 확인된 후에만 법무장관이 윤석열씨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는 따위의 주장은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을 보고 내깔리는 소리인지 알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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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한마당  11.29.2020 04:00:00  

    아..그렇구나

    둘째, 법무부장관은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JoycePP  12.04.2020 07:15:00  

    이것도 장태오..
    참 이 머리 돌아가는거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