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게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자신이 자신병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부해야함..
부동산도 마찬가지.. 알려고 하면 많은 정보를 부동산 브로커 없이 사전에 알수 있습니다.
만약 브로커가 속인게 확실하면 DRE에 신고해보세요. 결과에 따라 라이센스 정지 또는 박탈 시킬 수 있습니다.
역시 한국것들은 거르는게 최고네요. 한인타운은 밥먹는 용도로만 쓰고 비즈니스는 백인이랑 하는게 상식이죠.
Sebh 이런 ㅄ 같은 마인드를 가진 ㄷㅅ 새끼도 있구나.ㅋㅋㅋㅋㅋ
그리고 원글님은 집 사실때 어프레이져 고용 안하셨나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이게 에이전트가 셀러+바이어 듀얼 에이전트일 경우엔 문제가 될수 있어요.
하지만 고용하신 에이전트가 바이어쪽만 에이전트 일 경우엔 책임을 묻기 힘들어요.
원래 이런경우 셀러쪽 에이전트가 디스크로져에 집 크기등이 확실치 않을 경우 바이어가 알아서 체크 하라고 써 놓던가 ..만약 그렇게 적시해 놓았었다면 바이어측 에이전트는 바이어 분한테 디스크로져 내용 부분을 알려 줘야 하지만 써있지 않았을 경우 의무 사항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제가 뭐 자세한 상황은 보지를 못해서 모르지만 제 경우를 말하는거니 경우에 따라서 다를수도 있어요)
아마도 1560은 Developer 사이즈 같습니다. 사시는 집이 새집일 경우 대부분의 집들은 developer 가 도면을 그릴때 사이즈를 기준으로 공사를 하고 홍보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 감정사를 고용해서 보면 집 사이즈가 줄어 듭니다. 예를들어 벽의 중간 부분을 사이즈로 잡는 것과 실제 측정시에는 벽 밖으로 사이즈를 측정하니 벽 두께만큼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줄어든 사이즈가 최초 타이틀에 레코딩이 되면 그 사이즈로 세금과 매매가 이뤄 집니다. 가끔은 사이즈가 달라서 실제 엔지니어를 통해 측정하고 다시 타이틀을 업데이트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셀러와 셀러 에이전트는 아는것만을 공개하게 되어있습니다. 반면 바이어 에이전트는 적극적으로 (actively) 셀러와 셀러 에이전트가 공개한 정보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지 따지자면, 문제가 발생시, 바이어 에이전트, 셀러, 셀러 에이전트 순으로 바이어 에이전트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