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몰래 카드 도용해서 돈을 훔쳐가는 웨스턴 만화방 겸 핸드폰가게

글쓴이: 최민  |  등록일: 03.06.2021 13:14:43  |  조회수: 4073
웨스턴 만화방(웨스턴4가) 주인  도둑질 고발함

어제 (3월 5일 2021년)아이폰 10을 $400 에 구입하면서
현금 $200 과 데빗카드 $200 을 지불하였는데

그리고 핸드폰이 마음에 들지않아 반품하였는데
데빗카드 $200 은 환불처리해준다고 해서 카드머신에서 환불 영수증을 받았고
현금은 반환비 $40 제하고 $160 받았다

오늘 (3월 6일 2021년)아침에 본인 은행 온라인 구좌를 확인해 보니
$200 환불처리는 되지도 않았고
내 카드에서 또 추가로 거래도 있지 않았는데 $100 을 몰래 훔쳐서 빼갔음

소비자 카드번호를 기록해 놓고 이렇게 마음대로 거래도 없는 돈을 빼가는건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도둑질이 아닌가?

여러분 웨스턴 만화방 주인을 조심하십시오
과거에 웨스턴 만화방에서 카드 거래가 있었던 분들도 카드 금액 도둑질당하지 않았는지
은행구좌를 재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행구좌 파일 공개 및참조)
PREAUTH CALIFORNIA COMIC LOS ANGELES 가 웨스턴 만화 상호임

이 증거물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REPORT 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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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bayaba  03.07.2021 10:01:00  

    팬딩 중인데 잘 알아보지도 않고 도용이니 뭐니 상호 까고 이런글좀 섯불리 올리지 맙시다..
    은행에 문의 하면 됄일을 왜 이런지....ㅋㅋㅋ
    참고로 그 업소 관계자 아니고 엘에이 지역 아닌곳에서 비지니스 하는 사람인데..
    저거 곧 제대로 들어 올거에요...
    글올리려면 확실히 알아보고 올리세요..그쪽가게에서 번호적어놓고 차지 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막 까지 말고

  • 최민  03.07.2021 17:52:00  

    bayaba 양반
    $100 빼간거 는 어떻게 해명할건데?
    pending 잡힌건 카드주인 몰래 돈을 뺏기 때문에 내 통장에 잡힌거 아니요?

    환불한 $200 들어오는 걸 문제삼는게 아니고
    $100 을 왜 거래도 안했는데 주인 몰래 charge 했냐는 걸 따지는거요
    알기는 뭘 몰라 뻐언한거지 $100 도둑질한 현장범 아니오?
    pending $100 이라면 $100 이 내 통장에서 빠져나간다는 거 아니요

    한글 알면 글 전체 내용을 분명히 파악하고 댓글 제대로 달길 바라오
    경찰 report 했는데 조사에 들어간답디다

  • 최민  03.07.2021 18:10:00  

    bayaba  양반 질문하나 합시다
    만약 당신이 사지도 않은 거래를 구실로 당신 통장에서 $100 이 charge 되어
    pending 이 잡히고 돈이 빠져나간다면 당신은 가만있겠소?

    내가 문제삼는 것은 웨스턴 만화방에서 거래를 하지도 않았는데
    당일 오후에 구입한 핸드폰 거래에서 가진 내 카드 정보를 가지고
    그 후에 추가로 내 동의나 서명도 없이 사지도 않은 유령거래로  나몰래 $100 을 빼갔다는 사실이오

    상황파악도 못한 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지나가며 툭 책임지지못할 말 던지지마시오
    도둑놈 두둔하는듯 들려 심히 불쾌하오


    돈 액수의 고하를 차치하고 당신이라면 가만있겠소?

  • 최민  03.09.2021 03:48:00  

    만화방 주인양반
    그런 알량한 변명을 늘어놓지만 그 또한 이해못할것은
    처음 카드로 결재한 $100 을 30초도 안돼서 잊어버리고
    내가 다시 결재해야할 잔액 $100 을 $200 로 잡아서 청구했다는걸 어떻게 고의성이 아니라고
    발뺌할 수 있다 말이오?

    그리고 카드머신에다 카드를 넣으면 소비자 영수증이 나오고 업소용으로 손님 사인을 받는 청구서가 함께 나오는 걸로 알고있소
    내 기억으로는 처음의 그 $100 결재 청구서에 사인하지 않았으며 나중에 결재한 $200 에만 사인을 요구해서
    사인을 하였소
    내 수중엔 지금당신에게 받은 $200 짜리 영수증 밖에 없소

    손님에게 사인을 받는다는건 해당 거래에 대한 손님의 동의를 뜻하며 증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결국은  동일거래에 대한 결재를 두번이나($100 $200) 손님에게 청구해서 착복하지 않았다고
    발뺌할수 있단 말이오?

    그래서 그  문제의 $100 짜리 영수증은 허공으로 증발해 버렸소

  • JoyceP태오  03.09.2021 07: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