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글쓴이: 한마당  |  등록일: 03.17.2021 21:12:49  |  조회수: 1056
'코로나 백신 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어떻게 할 까,그 해법을 제시해 본다.

세계 각국과 정부는 검토를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백신접종의 효능을 크게 홍보 하면서 접종을 독려하고 있다면,접종자는 당연히 격리 면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일,검토를 고려하고 있지 않는다면 그 효능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백신을 맞은 것은 '백해무익한 무용지약'을 맞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번거롭게 예산을 들여 백신여권을 발급한다면 위조도 가능하다. 정교한 위폐도 만드는 기술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간단한 해법으로 접종발급서류를 공증을 하고 '아포스티유(Apostille)'에서 국제인증서를 발급해 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면  간단한 문제이다. 아포스티유는 국가간에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공증에 그 공증인을 한 번 더 검증하는 절차라고 보면 된다. 사기방지를 위한 방법으로 통용되는 것이다. 이 절차를 이용하면 별도로 국가가 백신여권제도를 도입하는 수고와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간단한 일이다.
고민하지 말고,시행되고 있는 절차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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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에 여권이 하나 더? 백신여권 시대 열리나
 이은지 기자 승인 2021.03.01 06:00
질본, 국제적 백신여권 도입 가능성 일축
접종자 입국 시 자가격리 기간 조정 검토
‘교류 재개 vs 비접종자 차별’ 의견 팽팽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백신여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해외여행에 또 다른 여권이 필수인 시대가 올까. 백신 접종이 전 세계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백신여권’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교류 재개와 비접종자 차별 문제로 의견이 대립하는 가운데, 향후 백신여권이 격리 없는 자유로운 여행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매김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부는 백신여권 발급을 아직 검토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2월24일 ‘전문가 초청 코로나19 백신 특집 설명회’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국·영문으로 증명서를 발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라며 “해외 입국자가 예방접종증명서를 지참할 경우 자가격리 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에 대해 ‘여권’ 형태로 국제적인 원칙을 만들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된 바 없다”고 말했다. 입국자에 한해 자가격리 기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일 뿐, 유럽 일부 국가들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격리 면제 수단으로 백신여권을 추진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다.

가장 먼저 백신여권 도입에 나선 국가는 아이슬란드다. AFP통신은 지난 1월21일부터 아이슬란드가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발급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아이슬란드 보건부는 “국가 간 이동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로, 자국민은 물론 유사한 인증서를 소지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검역 조치를 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적으로 백신여권 도입에 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2월25일 현재,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2월25일(현지시각)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여권 도입을 두고 논의할 예정이다. 관광의존도가 높은 스페인과 그리스 등의 국가는 도입을 촉구한다는 입장이다.

조심스러운 목소리도 높다.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백신 안정성과 차별 등을 지적하며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지난 1월14일 “백신을 접종한다고 해서 여행객들에게 이동 제한 조치를 면제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뜨거운 논란 속에서도 백신여권 개발은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IATA의 백신여권인 ‘트래블 패스’가 3월 중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싱가포르항공과 카타르항공이 트래블 패스 시범 운영 중이며, 주요 인도 국적사들도 참여를 위해 IATA와 협의 중이다. 전 세계 각국에서 백신여권 개발과 백신 접종을 서두르고 있는 만큼, 백신여권 도입에 대한 논의는 향후 좀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아포스티유란 무엇인가?

1961년 10월 6일, 많은 국가들이 협약국가의 공문서 상호인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없애고, 대신 공문서 발행 국가가 이를 법률상으로 공인(Legalization)된 것으로 확인해주는 "아포스티유 협약"을 채택했습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은 일명 Hague Convention으로도 알려져있는데요, 현재 캐나다 및 중국 등을 제외한 전세계 92개국이 가입되어 있는 협약이죠. 대한민국 정부도 최근들어 협약 사무국인 네덜란드 외교부에 해당 협약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Hague Convention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른 효과는?

대한민국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에 따라서, 문서가 제출될 국가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영사 인증이 폐지되고, 아포스티유를 통한 법률적 공인을 받으면 되기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었습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면,
아포스티유 확인이란, 즉 아포스티유 협약국간 문서확인 절차입니다.
문서를 발급한 국가에서 문서가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졸업증명서를 한국에 있는 대학원이나 직장에 제출해야 할때, 그 졸업증명서가 미국에서 졸업한 학교에서 발급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보증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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