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증을 신청하기 위한 범죄경력 아포스티유,연방 아포스티유를 가져 오세요

글쓴이: 한마당  |  등록일: 04.01.2021 23:01:59  |  조회수: 633
먼저,아포스티유는 연방정부의 것과 주정부의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아포스티유는 워싱턴 D.C의 것이나, 캘리포니아의 것이나 동일한 기관이다. 마치,연방정부의  아포스티유가 따로 있는 줄 아는 사람이 많다.

결론은 그 업무를 보는 사람이  아포스티유에 관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청민원인에게  혼란만 가중시켜 시간과 경비를 지출하는 등등의 번거로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제대로 알고 하는 것이 좋다.

 Notary Public(공증)/아포스티유(Apostille)/FBI Background Check
상속/상속포기/증여/부동산 매매/동업계약서/FBI범죄경력조회

1.위임장 2,서명인증서 3.거주확인서 4.동일인 인증서 5.여권,아이디,시민권 등 신분증서

위와 같은 서류의 인증을 한국에서 원할 때  아포스티유가 필요하다.

*아포스티유란 무엇인가?

1961년 10월 6일, 많은 국가들이 협약국가의 공문서 상호인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없애고, 대신 공문서 발행 국가가 이를 법률상으로 공인(Legalization)된 것으로 확인해주는 "아포스티유 협약"을 채택했습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은 일명 Hague Convention으로도 알려져있는데요, 현재 캐나다 및 중국 등을 제외한 전세계 92개국이 가입되어 있는 협약이죠. 대한민국 정부도 최근들어 협약 사무국인 네덜란드 외교부에 해당 협약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Hague Convention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른 효과는?

대한민국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에 따라서, 문서가 제출될 국가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영사 인증이 폐지되고, 아포스티유를 통한 법률적 공인을 받으면 되기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었습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면,

아포스티유 확인이란, 즉 아포스티유 협약국간 문서확인 절차입니다.
문서를 발급한 국가에서 문서가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졸업증명서를 한국에 있는 대학원이나 직장에 제출해야 할때, 그 졸업증명서가 미국에서 졸업한 학교에서 발급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보증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변호사(Lawyer)와 법무사(LDA)

미국에서의 법무사란, 변호사를 보조해주는 업무(Paralegal)와 법무사 고유의 업무(LDA/Legal Document Assistant)로 나뉘어집니다.

실제로 변호사의 방대한 모든 업무중에 변호가 필요하지 않은 업무는 모두 법무사의 고유영역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이민, 이혼, 파산,소액재판,퇴거소송/방어,생전신탁(Living Trust) 등등 과 같은 미국에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되는 법의 주요 분야입니다.

미국에 처음 오시면 영주권을 취득하기위해 미국의 이민 변호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민법.이라는게 변호가 전혀 필요없는 사실상의 서류대행입니다. 이건 사실 변호사가 아닌 법무사 업무인 겁니다.

또한, 미국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재기를 돕기 위하여 *파산법.이라는 제도가 매우 광범위하게 활용 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변호할 것이 없는 법무사 업무입니다.

*가정법. 이혼 역시 미국에서는 매우 빈번한데 마찬가지입니다. 그 밖에 변호하지 않는 모든 법률업무, 그리고 그밖의 업무라도 변호만 하지 않는다면 법무사가 법률업무를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다.

Paralegal 과 LDA(Legal document assistant)

1.미국에서 패럴리걸(Paralegal)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보조하는패럴리걸이 아닌 대형기업들의 법무파트에서 취업을 용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영업력이 강하시다면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2.독립적인 법무사(LDA/Legal document assistant) 사무실을 차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주정부에서 요구하는 보험(*Bond)을 들어야 합니다.

3.이민법 상담사(Immigration consultant)는 이민법을 하기 위해, 이민에 관련한 보험을 구비하고 전문적으로 이민업무를 하는 법무사(LDA)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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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한마당  04.01.2021 23:49:00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希望本无所谓有,也无所谓无,这就像地上的路,其实地上本没有路,走的人多了,也便成了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