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소증을 위한 FBI Background Check와 아포스티유

글쓴이: 한마당  |  등록일: 04.17.2021 12:55:34  |  조회수: 3023
한국의 거소증(F4 비자)및 운전면허증과 상속.매매를 위한 아포스티유(Apositle) 발급 및 아포스티유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

잘 못 알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포스티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생긴 혼란을 바로 잡습니다.

1.아포스티유는 연방정부의 아포스티유와 주정부의 아포스티유가 따로 존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2.일부 영사관에서 연방정부의 아포스티유,즉 워싱턴 D.C의 발행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 알고 있는 상식으로 민원인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시급히 시정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3.범죄경력조회(The criminal Justice Information)를  발급 받기 위하여 FBI Background Check를 할 때, 연방정부의 기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청인이 살고 계신 곳에서 구글창에 'Live Scan'을 검색하여, 가장 가깝고 편리한 곳으로 방문하여 의뢰를 하면 1시간 이내로 결과를 본인의 이메일(E-mail)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받은 결과를 공증인에게 보내면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본은 별도로 신청인의 주소지로 발송합니다.

FBI Background Check/ Driver License/공증 아포스티유(apostille) /한국에서 행정적 행위를 위한 위임장 및 서류

아포스티유란 무엇인가?
1961년 10월 6일, 많은 국가들이 협약국가의 공문서 상호인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없애고, 대신 공문서 발행 국가가 이를 법률상으로 공인(Legalization)된 것으로 확인해주는 "아포스티유 협약"을 채택했습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은 일명 Hague Convention으로도 알려져있는데요, 현재 캐나다 및 중국 등을 제외한 전세계 92개국이 가입되어 있는 협약이죠. 대한민국 정부도 최근들어 협약 사무국인 네덜란드 외교부에 해당 협약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Hague Convention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른 효과는?
대한민국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에 따라서, 문서가 제출될 국가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영사 인증이 폐지되고, 아포스티유를 통한 법률적 공인을 받으면 되기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었습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면,
아포스티유 확인이란, 즉 아포스티유 협약국간 문서확인 절차입니다.

문서를 발급한 국가에서 문서가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졸업증명서를 한국에 있는 대학원이나 직장에 제출해야 할때, 그 졸업증명서가 미국에서 졸업한 학교에서 발급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보증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증은 공적으로 증명한다는 말로서 서류의 일정한 사항을 증명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각서, 확인서, 진술서, 합의서, 계약서, 증명서, 위임장 등의 사문서를 공증인은 서명자의 신분확인과 선서인증을 목적으로 공증을 합니다. 공증인의 신분으로 서류작성을 대행하거나 법률적 조언은 할 수 없으나 해당 자격증(LDA)을 소지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미국 시민권자 서류 양식은 캘리포니아 법무사  사무실에서 서류작성이 가능합니다. 미리 서류를 작성할 경우에는 날짜와 서명란은 비워 두기 바랍니다.

공증 서류: 개인서류 / 회사서류 / 진술서 / 합의서 / 부동산 등기 권리증 / 계약서 / 번역 / 증명서 / 졸업장 / 학위증 / 자격증
 공증 비용 (서명당 기준이며 서류작성비 또는 번역비는 포함하지 않음)

인정 (Acknowledgment)
선서인정/무선서증언 (Oath/Affirmation)
선서인증 (Jurat)
복사본 공증 (Copy Certification by Document Custodian)
번역 공증 (Affidavit of Translation)
위임장 (Power of Attorney)

*미시민권자 서류
(1.위임장 2.상속재산분할협의서 3.거주사실증명서4.서명인증서 5.동일인증명서)

*미국 시민권자 서류
미국 시민권자 서류는 한국 부동산의 취득, 임대, 처분, 교환, 증여, 상속포기 또는 세무서, 은행, 보험 등의 기타 사유로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위임장/거주사실증명서/서명인증서/동일인증명서)
필요한 내용은 위임장의 경우 위임 받을 사람의 이름/주소/(한국국적은)주민등록번호/(미국국적은)여권번호/전화번호입니다.

부동산 관련이면 부동산 주소가 필요하며 미국시민권 증서나 미국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서류 작성후 공증이 필요하며, 공증후 아포스티유도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으로 보내는 미국 시민권자 서류는 캘리포니아 법무사 LDA 사무실에서 작성하며, 고객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대행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공증시 필요 사항
서명할 분 참석 - 필수
유효 신분증 지참 - 필수
공증받을 서류 지참 (미시민권자 서류는 캘리포니아 법무사 LDA 에서 작성 가능)

*공증이 필요한 서류 (아포스티유 발급 가능)
위임장 / 진술서 / 선서 진술서 (Affidavit)
이민국 / 법원 제출 서류
부동산 서류
번역 서류
서류 사본
운전 면허증 복사본
미국 여권 복사본
미국 시민권자 서류 (위임장/거주사실증명서/서명인증서/동일인증명서/상속포기서/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계약서
기타 사문서

*공증에 필요한 본인(서명인)의 유효 신분증
1.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ID)
2.타주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ID)
3.미국 여권 / 미국 여권 카드
4.한국 여권 / 타 국가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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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한마당  04.17.2021 14:02:00  

    희망(希望)
    희망이 우리를 살게 하지만, 이루지 못하는 희망은 고문이며,
    실체가 없는 희망은 허망한 신기루 입니다.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능력을 확실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 후에 부단한 노력으로 희망을 이룰수 있는  적합한 방법과 시간과 장소를 잘 찾아 슬기롭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이솝,사막을 걷는 낙타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