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국에서 음식을 쌓아놓고 먹는 방송은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음식 낭비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법안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 격) 상무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29일 중국 관영 언론을 인용해 ‘음식 낭비 금지법’이 곧 공포돼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법안은 음식점 등에서 많은 양의 음식을 주문해 남기거나 과한 먹방 등을 할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음식점은 앞으로 손님들이 적당량을 주문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고, 손님이 음식을 많이 남겼을 경우 쓰레기 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만 위안(약 17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또 인터넷이나 TV 방송에서 폭음 또는 폭식을 유도하는 방송의 경우 최대 10만 위안(약 17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음식 낭비를 강력히 규제하는 이 법안은 지난해 8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지시로 마련됐다. 당시 시 주석은 “음식 낭비 현상이 가슴 아프다”며 입법 등을 통해 단호히 막으라고 지시했다.
일각에서 시 주석의 지시가 어린 시절 배고픔에 시달렸던 개인적인 경험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지만, 마이니치는 중장기적으로 식량 부족이 우려되고 대미 갈등 등 국제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식량의 해외 조달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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