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루묵이다!!

글쓴이: 한마당  |  등록일: 05.20.2021 02:17:29  |  조회수: 743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

"큰 산이 떠나갈 듯한 소리를 내더니,결국 나온 것은 생쥐 한 마리 였다."

"자격미달,180개의 뱃지를 자진 반납하라!!

공수첩(空手帖)에 적은 이름이 교육감 조희연이었다. 공수처의 빈수첩에 1호로 적은 이름이 진보성향의 교육감이었다. 조 교육감은 억울하게 해직된 교사들에게 복직을 약속하고  당선되어 그  선거공약을 지킨 사람이다. 그것이 죄라면,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으로 끝내야 하는 것이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공수처를 설치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되었다. 고작 이런 일을 하려고 만든 것은 아니다. 도대체, 국민을 어떻게 보고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가 하는  수준을 보니 자괴감이 들 뿐이다.

"도로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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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때려도 공수처 1호수사 속도전…조희연 교육감실 압수수색
 [한국 중앙일보] 입력 2021/05/17 18:4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 출범 이후 ’1호‘로 수사하는 사건이다. 조 교육감 수사에 대한 여권의 잇따른 ’공수처 때리기‘에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가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을 했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 소속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서울시교육청 9층 교육감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과거 선거법위반 유죄 확정을 받고 당연 퇴직한 해직 교사 5명을 정교사로 다시 특별채용하도록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공수처는 이 사건에 대해 출범 이후 처음으로 '2021년 공제 1호'라는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 압수수색 역시 공수처 출범 이후 처음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조 교육감의 특채 의혹에 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뒤 경찰에 국가공무원법 위반(시험 또는 임용 방해) 혐의로 고발하고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국·공립학교 교사는 교육공무원으로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해 임용하도록 규정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이 사건은 공수처 출범 이후 처음으로 사건 번호를 부여한 '사건 1호'로, 수사 착수 이후 첫 압수수색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해직 교사 5명을 특정,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 및 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이후 공수처는 사건을 검토한 뒤 지난달 말께 경찰에 요구해 조 교육감 사건을 가져왔다. 감사원은 당초 이 사건에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적용했는데,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은 공수처 수사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여권은 공수처가 조 교육감 사건을 수사하는 데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국민의 오랜 기다림 끝에 출범한 공수처의 1호 수사가 해직교사 특채라니 뜻밖”이라며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랐던 국민의 기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의로운 사회를 갈망하며 공수처 출범을 기다렸던 국민의 여망을 공수처가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도 지난 14일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고 말할 법한 일”이라며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막강한 힘을 갖는 고위권력이기에, 공수처는 국민의 전폭적 신뢰와 지지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의 엉뚱한 ‘1호 사건’ 선정으로 존재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는 중대범죄도 아닌 ‘진보교육감의 해직교사 채용의 건’에 대해 별스럽게 인지 수사를 한다고 눈과 귀를 의심할 만한 말을 했다”며 “공수처의 칼날은 검사가 검사를 덮은 죄, 뭉개기 한 죄를 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에 대한 대응없이 수사에 몰두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에 이어 조만간 피의자 소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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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한마당  05.20.2021 13:43:00  

    이재명
    5월 13일 오후 10:24  ·
    <공수처 '1호 사건' 유감>
    7~80년대의 학교에는 아련함과 씁쓸함의 기억이 교차합니다. '나'의 잘못이 없어도 단체기합을 받거나, 별 이유도 없이 그냥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군사독재의 질서와 강자에게 순응하는 법을 국민학교에서 처음 배웠던 시절입니다. 그 엄혹했던 시대의 끝자락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굴종과 반(反)교육의 벽을 부숴 참교육의 꽃을 피우려 피흘렸고 교직에서 쫓겨나셨습니다. 해직교사 복직이 민주주의가 전진하는 상징이 된 것은, 90년대 초반 그 선생님들이 교정에 돌아오면서입니다.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교육감님의 이른바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을 다룬다고 합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고나 말할 법한 일입이다.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법률(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 근거해 이뤄져온 일입니다. 만일 채용절차 등에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경찰이 수사하면 그만인 사안입니다. 더욱이 우리 정부가 교사·공무원

  • 한마당  05.20.2021 13:45:00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법률(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 근거해 이뤄져온 일입니다. 만일 채용절차 등에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경찰이 수사하면 그만인 사안입니다. 더욱이 우리 정부가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을 비준한 상황에서, 개선이 필요한 종래의 법령을 가지고 공수처가 가진 큰 칼을 휘두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공수처는, 여타의 수사소추기관들과 달리 '소속'이 없는 특별기관입니다. 검사가 수사를 잘못하면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국무총리, 대통령이 책임지며, 경찰이 수사를 잘못하면 경찰청장, 행안부장관, 국무총리, 대통령이 책임지는 구조이지만 공수처의 수사·기소는 어떠한 헌법상 기관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국민들께서 공수처에 이런 특별한 지위를 주신 이유는, 검경이 손대기 힘든 권력형 부정비리나 수사소추기관 자신의 잘못(검사의 범죄 등)에 칼을 대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권한 발동은 '특별한' 기관이나 인사의 '특별한'

  • 한마당  05.20.2021 14:06:00  

    국민들께서 공수처에 이런 특별한 지위를 주신 이유는, 검경이 손대기 힘든 권력형 부정비리나 수사소추기관 자신의 잘못(검사의 범죄 등)에 칼을 대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권한 발동은 '특별한' 기관이나 인사의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역시 '특별한' 신중함을 가지고 이뤄져야 합니다. 쌓이고 있는 검사비리의혹 사건을 다 제쳐두고 일개 경찰서 수사과에서도 할 수 있는 사건을 1호 사건으로 공수처가 선정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막강한 힘을 갖는 고위권력이기에, 공수처는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의 엉뚱한 '1호 사건' 선정으로 존재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국민들께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교정을 통해 공수처가 제자리를 찾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