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전혀 친분이 없지만
이번에 LA 한인회장으로 내정이 된
제임스 안 회장을 진심으로 칭찬하는 말을 남기고자 합니다
제임스 안 회장은 본 35대 한인회 회장으로 임직하기 전부터
작년 봄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교포들이
실직을 하거나 어려움에 처했을때 솔선수범하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방송으로 주 정부 혹은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상세하게 연속적으로 안내하는 것을 지켜 보았다
속으로 아 ~!! 정말 한인회에서 좋은 일을 하시는 영어권 봉사자가 계시는구나 정도로
눈여겨 지켜보았는데 이번에 바로 그 분이 한인회장으로 수고하게 되었다니
진심으로 축하하는 바이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리고 여태껏 역대 회장과는 달리 마음자세가 교포들을 위해 봉사하는
태도가 몸에 베어있는듯 하다
넥타이를 매지않고 평상복 차림으로 근무하기를 좋아하시는 분 같다
자신의 명예나 이름을 내기 위해 공식석상에서 마이크 잡기를 좋아하는 알량한
역대 회장들은 이 제임스 안 회장에게 머리조아려 배워야 할 것이다
진정한 지도자는 교포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낮은 자세로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것임을
제임스 안 회장으로부터 배워야 하 것이다
역대 회장들은 부끄러워 해야 할 것이다
2주 전 미리 예약을 하고
아버님과 같이 실업수당을 신청하기 위해 열흘 전에 한인회에 들렀다
시민권자이지만 부모님의 역이민으로 어릴때부터 한국에서 살다온 나는
영어가 쨟지만 제임스 안 회장이 모든 걸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 주셨다
정말로 감사한 마음 금할수가 없다
주위를 돌아보니
역시 소문과 같이 제이스 안 회장이 직접 상담자들의 고민을 들어주며
한인회 강당에서 사무직원들과 함께 점심을 걸러가며 찾아온 교포들을 위해
실업수당이나
영어가 되지않아 정부의 복잡한 서류들을 챙겨주고 신청해주는 일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로 참된 일꾼이구나 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자신과 가족의 일처럼 처리해주는 회장님의 노고에 치하와 아울러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글을 적어본다
메스컴에 보니 이런 훌륭한 제임스 안 회장을 말도 안되는 구실을 붙여 소송하려는 정 모 변호사(전 회장후보)는
각성해야 할 것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돌을 던지면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감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이 진심임을 실명을 밝히면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다시한번 제임스 안 회장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 전한다
최 영진(CHOE,YOUNG JIN) 실업수당 신청자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