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의 문을 연 조선
서권천 “지옥 문 연 〈조선일보〉”… 김인수 “판결 나오면 한국서 강제집행도 가능”
정문영 기자 승인 2021.06.24 22:31
〈조선일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녀의 ‘성매매 삽화’ 사건으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조선일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녀의 ‘성매매 삽화’ 사건으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자칫 강제폐간이나 폐업 등 간판을 내려야 할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운명에 처했다.
이런 가운데 24일 미국에서 활동 중인 서권천 변호사와 영국에서 활동 중인 김인수 변호사의 쓴소리는 냉혹한 세상의 단면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LA 조선일보 조국 전 장관 부녀의 ‘성매매 삽화’ 만행은 미국법에 무지해 스스로 지옥문을 연 격이다. 수익계약과 소유권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으나, LA는 물론 〈조선일보〉 본사까지 미연방 법원에 피고인으로 불러들여 천문학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권천 변호사)
“〈조선일보〉는 조 전 장관 부녀에 대한 만행으로 인해 결국 폐업의 길에 들어선 듯하다. 미 연방법원에 LA 지사와 한국 본사를 상대로 천문학적 징벌적 배상을 청구할 길을 스스로 열었다. 헤이그 조약 절차만 거치면, 재판결과에 따라 〈조선일보〉 본사의 모든 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다.” (서권천 변호사)
이에 영국의 김 변호사가 맞장구치고 나섰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서 변호사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미국 법률은 잘 모르지만, 대충만 확인해봐도”라며 민·형사상 소송이 본격화될 경우 벌어질 상황을 하나씩 줄줄이 열거했다.
①고의적 명예훼손은 그림 한 장으로 충분히 증명되었고 (명예훼손에서는 그림 또는 사진이 글보다 더 무거운 증거라는 걸 알게 되겠지?)
②LA조선일보가 미국에 있고 (피청구인의 주소지로 소송을 해야 하므로, 미국 법원이 관할법원이고)
③그 메인 화면에 “한국조선일보”를 링크 걸어서 “한국조선일보”가 미국에서 발행(Publication)
④기자, 일러스트레이터 등 간여한 개인도 LA조선일보에 그 기사가 실릴거린 걸 알고 있었을 테고 (개인들의 책임도 무한대)
⑤미국 교민의 수가 엄청나고, 그 기사를 본 사람들이 많으며
⑥조국 법무장관과 그 따님의 명예가 심각하게, 고의적으로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⑦정의로우신 변호사분들이 미국에 계실테니, CFA(일명 No Win No Fee) 소송으로 맡아 주실 분이 계실테고
( 조선일보, LA 조선일보, 기자, 일러스트레이터, 편집장,… 등은 소원대로 미국 법정에 서보게 되겠지. 한국 법원의 일부 판사들은 편파적으로 너희들 편이었겠지만, 미국법원까지 그럴까?)
결국,
⑨조선일보 폐간운동은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마무리 되겠네.
⑪참고로 조선일보가 기자, 일러스트레이터, 편집장,… 등의 소송비용은 도와주겠지? 그러면 조선일보는 또 걸려들게 되고, 분명 조선일보 변호사는 이해상충관계(Conflict of Interest)를 내세워 기자, 일러스터, 편집장,… 등과 결별할 거고, 이들의 변호사 비용은 누가 감당하게 될까? 스스로 해야지 뭐. 꽤 많을 걸. 엄청날 거야. 참, 영국에서는 파산으로도 면책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명예훼손 소송의 배상금이야.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⑫ 빠뜨렸어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한국법원의 확인을 거쳐서 한국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답니다^^ 특히 공동 피청구인들에게는 공동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강제집행을 해도 괜찮답니다. 모두에게 다 해도 되고, 일부만 골라서 해도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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