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피. 고스톱에서 피박을 면하는 것.

글쓴이: 한마당  |  등록일: 07.02.2021 20:55:14  |  조회수: 896
면피(免避).
고스톱에서 피박을 면하는 것을 말한다.

면피,피박을 면하는 것은 고스톱에서나 통용되는 룰(규칙)이다. 
   
 2인이상이 함께 모의을 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면 '공모공동정범(共謀共同正犯 )'이다. 
                                                                                         
누군가(?)의 겁박(劫迫)에 의해 달랑 '종이쪽지 각서' 한 장으로 면피가 되는 일은 형사소송법에 명시돼 있지 않은 '반(反) 물귀신 법'이다.

 참 해괴망측(駭怪罔測)한 검찰은 그야말로 복마전(伏魔殿)이다. 바야흐로,퇴마사(退魔師)가 나서서 그 귀신(?)들을 몰아낼 차례다. 
 
 공수교대(攻守交代)가 됐다는 뜻이다.

**공모 공동 정범 (共謀共同正犯 )
법률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게 하였을 경우의 공범.

황희석
13시간  ·

<경찰청은 6년 전 윤석열 전 총장 장모 최은순 씨의 불입건 비위에 관한 특별조사기구를 구성하여 이를 철저하게 수사・감찰할 것을 요구한다>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람)
7월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가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사무장병원 설립과 운영에 관여하면서 22억원이 넘는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범죄는 지난 6년 전에 이미 불거져 공범들은 전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으로 처벌받았으나, 최은순 씨는 입건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당시 담당했던 경찰청 수사관은 최은순 씨가 공범들로부터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삼아 최은순 씨를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였던 것이다.
형사법에 관해 약간의 지식만 있어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 도둑놈 둘이 힘을 합쳐 나라의 재산을 훔치면서 한 놈이 다른 놈에게 책임을 면제한다는 각서를 써준다고 한 놈은 처벌받고 다른 놈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를 누가 개발했는지 모르지만, 범죄자 둘 중 한 놈이 소위 독박을 쓰기로 약속한다 하여 국가의 형벌권을 비켜갈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당시 수사관이 해괴한 논리를 내세워 최은순 씨를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것은 그 수사관이 아무 것도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도 그 직무를 유기한 것이 틀림 없다.
그러면 그 수사관은 첵임면제각서가 형사처벌에 관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같은 결정을 감행했을까? 지금으로서 짚이는 것은 그러한 결정에 제3자가 개입하였다는 점이다. 나는 그 개입의 주체가 윤석열 전 총장이라 추측한다. 당시 검사로서 여전히 위세를 가지고 있던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접이든 간접이든 자신의 장모 최은순이 입건조차 되지 않도록 하려고 해괴한 문서를 제시하여 담당수사관이 불입건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행사했을 것이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당시 수사관에 대해 그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던 담당검사나 이후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 역시 최은순 씨가 사무장병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여한 흔적이 역력한데도 책임면제각서의 존재를 이유로 입건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형사법적으로 말도 안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대로 묵인하고 나머지 공범들만 기소하여 직무유기죄를 저질렀다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물론 검사들의 불기소 과정에도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접이든 간접이든 개입하여 직권을 남용하였을 것이라 추측한다.
이제 수사의 책임주체가 된 경찰이 스스로의 권한과 스스로의 능력과 스스로의 의지를 증명할 때이다. 그것은 6년 전 이 사건 중 유독 최은순 씨에 대해서만 묻어버린 자들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에 대하여 낱낱이 파헤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당시 사건을 직접 수사하면서 입건조차 하지 않았던 담당 경찰관은 물론이고, 이를 뻔히 알면서도 수사지휘와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담당검사들, 나아가 그 과정에서 알려지지 않은 방법으로 입건대상에서 제외하고 묻어버리도록 소위 작업을 친 것으로 의심되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이다. 윤석열 전 총장이 마침 ‘법 적용에서 예외는 없다’고 스스로 말하지 않았는가!
뿐만 아니라 경찰청은 위 사안에 관해서 내부 감찰에도 착수하여야 할 것이다. 누가 이런 직무유기, 직권남용의 범죄행위를 저지르거나 방치하였는지 감찰하여 징계함을 물론이고 그 비리의 연결구조를 개선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경찰청에 다시 한번 요구한다. 이번 일을 그냥 넘기면 수사권 조정의 역사적 의미도 퇴색시킴은 물론이고 경찰청의 존재이유도 의문을 불러일으킬 것임을 명심하고 스스로 먼저 단호한 수사와 감사에 나서기 바란다. 며칠 사이 그와 같은 결단을 내리고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수천 명이 함께하는 고발과 감사요구에 직면할 것임을 미리 알려둔다. 억지로 등 떠밀려 나서서 휘둘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뜻이다.
p.s. <페친 여러분, 동참을 희망합니다.>
만약 경찰청이 수일 내 나서지 않을 때 당시 수사관과 수사지휘검사 및 수사검사,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고발과 감사요구에 같이하실 뜻이 있는 분들은 아래에 댓글로 그 뜻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장과 감사요구서는 제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함께) 준비하고, 고발과 감사요구에 합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 알려드리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