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정헌법 1조의 전문을 보자!!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의회는 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
공영방송을 자처하는 언론사는 좌나 우로 치우쳐 한국의 조.중.동 처럼 기득권 세력의 시녀가 돼서는 안된다. 한국 대선에 영향을 끼치고자 특정후보나 특정당을 지지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되는 것은 물론, 특정후보나 특정당을 비방하는 보도를 해서도 안된다. 언론사를 신뢰하고 매일 뉴스를 접하고 있는 교민들을 무시하고,세뇌교육성 방송을 밥 먹듯이 하는 습성을 버리고 좌우측의 주장과 발언을 여과없이 균형있게 보도를 해야 한다. 독자나 시청자들의 수준을 방송사의 수준과 동등하다는 점을 의식하기 바란다. 물론, 특정후보나 정당에 대하여 터무니없는 발언이나 인신공격성 발언을 여과없이 게재하라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타언론사에서 기사화된 정보를 가져와 개인의 의견을 달아 올리는 글은 '관리자 임의로' 내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이다. 만일, 관리자가 임의로 게시된 글을 내릴 때는 '그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수의 민중도 그럴 것이라고 예단하지 말고 언론사라는 점을 분명히 기억하고 민중을 호도하지 않기를 교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는 바입니다. 만일,편파적인 보도나 공공성을 저해하는 보도를 할 경우 법적으로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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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헌법 제1조란 무엇인가?”
[녹취 : 가브리엘 기퍼즈 하원의원]
지난 2011년, 가브리엘 기퍼즈 당시 하원의원이 의회에서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낭독했습니다.
수정헌법 제1조는 국교 수립을 금지하고, 종교의 자유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그리고 정부에 대한 청원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791년 12월 15일에 채택된 수정헌법 제1조는 영국에서 명예혁명 이후 왕에게 청원해 얻은 개인의 자유에서 일정 부분 영향을 받았지만, 그 개념을 더 넓고 깊게 발전시켜, 오늘날 자유에 대한 상징으로 남아있는 헌법 조항입니다.
오늘날 대부분 민주국가는 미국의 수정헌법 1조에서 영향을 받아 언론, 종교, 집회, 청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른 부속 조항들에 의해 상당 부분 제약하는 나라도 있는데, 미국은 이런 자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791년에 처음 수정헌법이 채택된 이래 오랜 기간 수많은 판결을 통해 이 수정헌법 1조가 인용되면서 미국에서는 그 어떤 가치도 수정헌법 1조에 명시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확고히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수정헌법 제1조의 역사”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누가 제안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도 남아 있지 않은데요. 이유는 이 조항이 만들어진 배경이나, 제안자, 찬성한 사람들이 알려지면 유권해석을 다르게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했다고 합니다.
다만 원래 헌법이 각 주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것을 우려한 반연방주의자들에 의해 비준이 쉽지 않자, 반대를 누그러뜨리는 조치로 제안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정된 수정헌법의 첫 10개 조항을 권리장전이라고 부릅니다.
수정헌법 1조는 크게 국교 금지 조항과 개인의 자유에 관한 조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국교 금지 조항은 즉 나라에서 특정한 종교를 국교로 정해 국민에게 믿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자유로운 신앙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수정헌법 1조에 종교의 자유가 명시된 것은 미국에 최초 정착한 이주민들이 영국에서 종교 박해를 피해 왔던 청교도들이었다는 점에서 이 종교의 자유는 무엇보다 절실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초창기에는 기독교라는 한 뿌리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분파를 믿을 권리를 보장하는 정도였다면, 이후 아시아나 중동으로부터 다양한 이민자들이 유입되면서 모든 종교에 대한 자유로 그 개념이 확대되었다고 역사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언론과 출판의 자유는 그 자체로 수정헌법 1조 해석의 역사라고 할 만큼 중요하게 여겨지는 데요. 반공산주의 바람으로 반대파의 의견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1950년대 매카시즘 시대를 지나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광범위한 인정이 필요하다는 해석이 자리 잡게 됐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폭넓게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는 수정헌법 1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정헌법 1조의 판례들”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미국 사회를 규정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개인의 자유를 의미하는데, 그 자유를 위해 미국으로 건너왔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독립전쟁을 벌였으며, 그 가치의 수호와 의지 위에 오늘날 미국이 번영해왔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수정헌법 1조는 제정된 이래 수없이 많은 판례와 인용 사례를 남겼는데요. 가장 유명한 판례로는 래리 플린트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허슬러라는 잡지사를 운영하던 래리 플린트 회장은 미국에서 덕망 있던 제리 파월 목사를 술광고에 게재하고 음란하게 묘사함으로서 소송을 당했는데요.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즉, ‘공인의 정신적 피해보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더 크다’는 수정헌법 1조를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물리적 위해를 가하지 않는 한 악마 숭배도 종교적 신념으로 간주하고 차별 없이 보호한다는 라슨 판례, 폭력사태를 일으키지 않는 한 인종차별주의를 내세운 백인우월주의 집단 KKK의 집회도 허용한다는 브란덴부르크 판례, 학생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있으므로 교복 착용을 강제할 수 없다는 틴컨 판례 등은 미국이 수정헌법 1조에서 강조하는 ‘자유’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잘 보여주는 ‘자유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1984년, 미국의 국기인 성조기를 훼손한 그레고리 존슨을 처벌하기 위해 의회가 제정한 성조기보호법을 두고 연방 대법원이 위헌 결정을 내린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대법관이었던 윌리엄 브레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조기를 훼손했다고 처벌한다면, 성조기가 상징하는 소중한 자유의 가치도 훼손되고 말 것이다”, 브레넌 대법관의 이 말은 지금까지도 수정헌법 1조의 가치와 의미를 상징하는 말로 남아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수정헌법 1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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