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차별하는 대한민국 기초연금법

글쓴이: 마구마구  |  등록일: 08.04.2021 16:25:35  |  조회수: 881
국내 거주 재외국민 기초연금
청원기간

21-08-01 ~ 21-08-31
현재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자이고 국내거주자 인데
재외국민 등록자라는 이유로
기초연금 신청조차 못하게 한다
기초연금법에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이고 국내거주자 이면 신청자격이 있다고 분명히
명기되어있음에도
국내거주하는 재외국민이던
해외거주 재외국민 이던
구분없이 무조건 재외국민 은 신청을 받지않는데 무슨 이런경우가 다있는지
황당하기가 짝이없다
수구초심으로 나이들어서 귀국하니
이런 대접을 받을줄 정말 몰랐다

중국동포 이중국적자 심지어 유승준도 가능한 받을수 있는
기초연금을
국방의무 납세의무 다하고 IMF 로
해외거주 한게 그리큰 잘못인가?
보건복지부 담당자
유권해석을 부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적자이고 국내거주자 인데
무슨 연유로 무조건 재외국민 등록자라는 이유로 기초연금 신청조차 거부하는건가요?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상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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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마구마구  08.04.2021 16:26:00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들 해서
    불이익 당하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