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포스티유(Apostille)발급 안내
1. 아포스티유(Apostille)란?
o 미국에서 발행된 문서(공문서 또는 사문서)가 위조가 아닌 진짜라는 미국 정부(주정부 또는 국무부)의 인증
- Apostille는 프랑스 용어로서 인증 ․ 확증(certification)을 의미
o 2007년 아포스티유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현재 105개국이 가입하여, 아포스티유를 받은 문서를 회원국들내에서 통용
2. 아포스티유 제도 시행 이유
o 문서가 발행된 국가의 정부가 문서의 진위 여부를 가장 신속하고 공신력있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진위 여부 확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
- 과거에는 공증을 받은 문서를 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하였으나, 아포스티유 제도는 영사확인 대신 미국 정부(주정부 또는 국무부)로부터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한국에서 사용
※ 한국에서 발행된 문서를 미국에서 사용하려면, 한국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은 후 한국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을 필요
3. 아포스티유 발급이 필요한 문서
o 주정부 발행 공문서(출생증명서 등),미시민권자가 작성한 사문서(위임장, 상속포기위임장 등)를 행정업무 처리용으로 한국에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필요
-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용 위임장, 상속관련 위임장(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출생신고, 사망신고, 혼인신고, 이혼신고 등
4.부동산 매매,상속,상속포기,은행구좌 개설, 기타등등의 업무를 위해 본인이 한국에 가지 않고 위임을 하여 처리하고자 할 경우 아래의 서류가 한 세트로 갖춰야 차질없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위임장(믿을만한 사람을 선정하여 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서명확인서
-거주확인서
-동일인인증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적법한 신분증 복사(여권, 운전면허증, 아이디) 제출하는 기관에 따라서 요구하는 서류가 더 필요할 수 있다. 시민권을 신청시 이름을 바꾸었다면 한국이름과 다르기 때문에 첨부를 해야 한다.
5.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
-공증인에게 공증을 받는다.
-관할 주 정부의 국무부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는다.
**아포스티유는 주 정부와 연방 정부의 별도의 기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포스티유는 공증인을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각 주의 법령에 의한 서류(공증서류문구가 주마다 다르다)로 실행한 문서가 적법한 자(국무부에서 위임한 자격-공증인)에 의하여 인증이 되었는 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서류는 해당 주정부에서 발행하지 않은 타주의 서류도 공증을 하고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단,캘리포니아 공증인이면 캘리포니아 내에서 공증을 실행하여야 한다. 그리고,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국무부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한다. 워싱턴 디씨의 공증인에게 공증을 받았으면 워싱턴 디씨의 아포스티유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한다. 즉,각 주의 공증인이 실행한 문서는 각 주의 아포스티유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혼란은 없다.
일부 기관에서 아포스티유라는 기관의 업무에 잘 모르기 때문에 워싱턴 디씨(Washington D.C)의 아포스티유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민원인들에게 불편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FBI Background check( The criminal Justice Information)를 받아 F4-VISA를 신청할 때 많이 발생하고 있다. 요즘은 아포스티유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많이 개선되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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