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1개월 된 아이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억지로 눕혀놓고 자신의 몸으로 눌러 사망에 이르게 한 어린이집 원장이 법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1일 대전지법 형사 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54·여)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30일 대전 중구에 위치한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 B양을 이불 위에 엎드리게 한 뒤 자신의 팔다리로 수 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학부모들에게 '토마토 알레르기로 인한 사망'이라고 둘러댔으나, 해당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 담긴 사망 당시 정황은 이와 달랐다.
사건 당일 B양이 낮잠 시간대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이자 A씨는 B양을 유모차에 태운 뒤 유모차를 책상에 받혀 뒤로 눕혔다. 이에 B양이 버둥거리자 A씨는 B양을 안고 이부자리 위에 뒤집혀 눕힌 뒤 이불로 감쌌다. 그는 팔다리를 내젓는 B양을 자신의 몸으로 눌렀다.
이후 B양의 움직임은 잦아들었지만, 낮잠 시간이 지나도 B양은 다시 움직이지 않았다. A씨가 B양을 다시 안아 올렸을 때 B양은 힘없이 늘어졌다.
재판부는 "낮잠을 자는 과정에서 뒤척이거나 움직이는 건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 있어서도 자연스러운 행위"라며 "아이들 몸 위에 성인의 다리를 걸쳐놓는 등 불필요한 외력을 가하는 것은 학대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생후 21개월 된 피해자를 억지로 재우려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방치했다가 질식해 숨지게 했다"며 "다른 아이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35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의 학대 행위를 보고도 방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보육교사 C씨(48)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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