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자녀에게 양도하고도 그 집에서 죽을때 까지 살수 있는 방법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동의서나 합의서를 작성한다.
동의서 합의후 바로 그 자리에서 부동산을 주지 말고
법적 효력이 발효하고, 복사본을 다른 장소에 보관 후,
2-3주 지나서 재산을 양도하라.
동의서에 필요한 조항들,
1. 이 부동산을 자녀 이름 XXX 와 그의 배우자 XXX 에게 양도하더라도
부모 이름 XXX , XXX 는 죽을때까지 for lifetime 살 권리가 있다.
2. 부모 이름 XXX , XXX가 이 집에 사는 동안은 이 집은 팔수가 없다.
소송시에는 변호사비와 모든 경비를 자녀 이름 XXX 가 지불한다.
3.. 자녀 이름 XXX 가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 XXX 가 사는 동안은 이 집을 팔수가 없다.
4. 부모 XXX 가 사는 동안은 손자 손녀, 친구에게 이 건물을 양도 할수가 없다.
5. 보수 공사는 부모가 거부하면 할수가 없다.
6. 부모가 거부하면 헐고 다시 지을수가 없다.
7. 부모 이름 XXX, XXX 가 사는 동안은 거주하는 tenant 허락 없이는 마음대로 출입을 금한다.
8. 재산 양도 후, 재평가로 2배 이상이 된 부동산세, 그리고 물, 전기, 개스는 누가 지불 할것인지 분명히 한다.
기타 더 필요한 내용을 추가 하세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