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 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권한이 정지된 상황에서 대통령 직무대행(현재 언급하신 상황에서는 한덕수 총리)이 국회의 몫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추천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헌법과 법률의 해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1.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절차
헌법 제111조와 제112조에 따르면:
•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3명은 대통령이 임명.
• 3명은 국회에서 선출된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
• 나머지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
여기서 국회 몫의 3명은 국회가 선출하며, 대통령(혹은 대통령 직무대행)은 형식적으로 이를 임명하는 절차를 수행합니다. 즉, 대통령이나 직무대행은 국회의 추천권에 대해 실질적 거부권을 행사할 권한이 명시적으로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2. 대통령 직무대행의 권한 범위
대통령 직무대행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습니다:
• 국가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고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최소한의 권한.
•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부여된 대통령의 권한을 일부 대행.
그러나 대통령 직무대행은 임시 권한자일 뿐, 헌법적으로 중요한 권한을 남용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가 헌법에 따라 선출한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는 절차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기보다는 헌법이 정한 절차를 이행하는 의무에 가깝습니다.
3. 국회 추천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 여부
• 형식적 임명 의무: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한 절차로 재판관을 선출했을 경우, 대통령 직무대행은 이를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형식적 권한으로 해석되며, 실질적 거부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거부권의 법적 근거 부재: 헌법이나 관련 법률 어디에도 국회 몫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대해 대통령 또는 직무대행이 실질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 거부 시 위헌 논란: 대통령 직무대행이 국회의 정당한 추천을 거부할 경우, 이는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로,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실제 거부 시의 결과
만약 한덕수 직무대행이 국회의 추천을 거부한다면:
1. 법적 대응:
• 국회는 대통령 직무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정치적 혼란:
• 직무대행의 거부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지연되거나 불완전하게 운영될 경우, 헌재의 탄핵 심판 등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이는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며, 직무대행의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5. 결론
대통령 직무대행이 국회의 몫으로 선출된 헌재 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할 법적 권한은 없으며, 이는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만약 직무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권한 남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고 헌법적 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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