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천지, 尹 정부 때 국유지 수의계약400억 성전 소유권 확보

글쓴이: 파랑둥이  |  등록일: 12.16.2025 13:38:49  |  조회수: 65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예수회)이 2022년 윤석열 정부의 국유지 매각 활성화 정책 발표 직후 부동산개발회사를 통해 경남 창원에서 국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신천지의 국유지 매입 사례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유지 매입분을 포함한 창원 신천지 교회는 올해 이만희 교주가 이끄는 신천지 교단으로 소유권이 이전 등기됐다.

15일 등기부등본 등 관련 문건에 따르면 A부동산개발회사는 2022년 11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신천지 부산야고보지파 마산교회(이하 마산교회·2021년 7월 사용승인)와 맞닿은 곳에 있는 4개 필지(토지구획의 최소단위·총 408.0㎡)를 2억여 원에 매수했다. 등기상 A부동산개발회사의 주소지는 마산교회와 같았다. A사가 사들인 4개 필지는 모두 원소유자가 대한민국인 국유지(관리청 기획재정부)였으며 이 가운데 3개는 지목이 '도로'였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A사로부터 필지 인수 의향을 전달받고 수의 계약으로 국유지 4개 필지를 일괄 매각했다. A사가 사전에 주변 민간부지들을 사들인 뒤 국유지 인수에 나서면서 계약이 성사됐다. 국유지들이 A사가 사들인 다른 땅에 둘러싸여 있어 A사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개발이 어렵기 때문이다. 국유재산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인접 토지 소유자가 아니면 매수가 곤란한 재산인 경우 해당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경쟁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경쟁 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이 아니었기에 입찰 공고가 없이 진행된 거래였다. 일각에선 신천지가 주민 반발을 피하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한 수의계약에 나섰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신천지가 성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역 반발을 우회하는 전략이었다는 것이다. 신천지가 성전 주변 국유지들을 일괄로 사유지화했기에 접근·시위를 차단할 수도 있다. 사유지에서는 소유주가 시위자에 대한 퇴거 요구를 할 수 있고 불응시 형사 고소도 가능하다.


이같은 거래는 정부가 국유재산 매각에 속도를 내는 시점에 이뤄졌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8월 민간 주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 원어치 이상 매각하는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생산성 없는 국유재산을 매각해 재정을 확보하고 토지 민간활용을 촉진하자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일부 매각 대상이 헐값에 매각됐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부지 매각 중단을 지시했다.

최근엔 300억원 이상 국유재산 매각 시 국회에 사전 보고, 감정평가액 대비 낮은 금액에 대한 매각을 막는 후속 조치가 발표됐다. 민간이 공공재를 무분별하게 사유화하고 있다는 국정 철학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천지의 인수 건과 같은 수의계약은 감정가의 100%가 적용돼 매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필지 통합->소유권 '신천지예수교회'로 이전

A사는 2018년 법인 설립 이후 사유지 3825㎡를 인수해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의 건물(마산교회)을 짓고, 건물 진입로, 부지 경계선에 흩어진 땅들(국유지)까지 모아 필지를 통합했다. A사의 지난해 말 기준 감사보고서상 재고자산으로 기재된 해당 교회의 장부가액은 약 350억 원이었으며, 소유권은 지난 4월 A사에서 '신천지예수교회(대표 이만희)' 명의로 넘겨졌다.
등기부등본상 매각액은 400억여원이었다. A법인은 5월 청산을 시작해 7월 청산 종결됐다. IB(투자은행)업계는 신천지가 금융·부동산 공법을 도입해 부지를 매입한 사례라고 본다. 다만 회계·세무업계와 법조계는 A법인이 부동산 개발을 위해 자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신천지로부터 빌린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을 기재하지 않은 것 등에 대해서 회계상 내막을 들여다볼 필요도 있다는 시각이다.

A사는 지난해 말 기준 신천지예수회로부터 263억원을 장기 차입하는 등 자금을 빌린 상태였는데 신천지예수회로부터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감사보고서상 공란으로 기재됐다. 이자비용 항목도 다른 차입처에 대한 이자비용과 일치할 뿐이어서 신천지가 받은 이자가 없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법조계나 세무업계는 만약 신천지가 무이자로 자금을 빌려줬을 경우 부동산 실소유주가 차입자(A사)가 아닌 자금 대여자(신천지)일 개연성이 있다고 본다. 이는 명의신탁(부동산 실명제 위반)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받을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다.


[과천=뉴시스] 박종대 기자 = 12일 오후 경기 과천중앙공원에서 열린 '신천지 예배시설 용도변경 반대 집회'에서 시민들이 무대 앞에 모여 신천지 피해자의 증언을 듣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약 1000여 명이 참석해 신천지의 대형마트 건물 예배당 추진에 반대하며 집회와 거리행진을 이어갔다. 2025.07.12. pjd@newsis.com /사진=박종대
과세 당국 관계자는 무이자 차입 등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 대해 "자금 의존도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한다면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 법정 적정 이자율을 수익금으로 산입해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양측 간에 드러나지 않은 구체적인 상환 약정이 별도로 존재하거나 금전 거래의 실질적 성격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종교 단체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등도 변수로 거론된다.

한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는 "단순히 국유지를 매입한 것에 대해서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어 법적인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면서도 "자세한 내막은 들여다보아야 하겠지만 명의신탁, 배임 등과 연관해 의심할 소지는 있다"라고 했다.

머니투데이는 토지 매매 경위와 이자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A사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했으나 "전화를 잘못 걸었다. 신천지와 무관하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신천지 본부에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으며 이메일을 통한 질의도 회신받지 못했다.

신현욱 목사(예장합동·구리이단상담소장)는 "과거부터 신천지는 행사 개최 등을 위해 위장 단체를 내세우거나 신도 명의를 빌리는 경우도 있었으나 부동산 업체가 관여해 국유지를 확보한 사례는 처음 접한다"라고 말했다.

신천지는 그동안 곳곳에서 부동산 매입과 용도 변경 등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지방자치단체에 가로막혔다. 최근 대법원은 신천지예수회 측이 경기 고양시 풍동 물류센터를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한 것에 대해 고양시장이 직권 취소한 행위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경기 과천에선 신천지가 부동산(이마트 과천점)을 사들여 성지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과천시장이 제동을 걸었으며, 신천지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지만 과천시가 항소한 상태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