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확정

글쓴이: 햐ㅡ무  |  등록일: 11.16.2023 09:46:25  |  조회수: 307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를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 씨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늘(16일) 오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 씨는 앞서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 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 등도 받아왔습니다.

하급심 재판부는 최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최 씨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는데, 2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법정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앞서 수감생활을 시작한 지 두 달 만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최 씨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지으면서 최 씨는 앞으로 7개월 더 수감생활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공문서 위조가 1년이라니… 표창장은 4년인데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
  • 앤드리따  5달 전  

    350억 잔고 위조 사기가 1년....
    유검무죄. 무검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