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부수 조작→정부광고 수입 3배 범위 내 손해배상 명시한 정부광고법 개정안 정청래 의원 내놔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최근 국회 법사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정부광고법 개정안이 관심사다.
정 의원은 개정안에서 언론사 또는 검증기관(ABC협회)이 고의적으로 전년도 발행부수와 유가부수를 조작해 신고 또는 검증한 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로 인해 선정된 정부광고 등의 광고비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해당 개정안을 지난 19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정청래 의원은 지난달 5일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신문지국 현장조사 결과 ABC협회가 인증한 일간신문 부수가 실제의 절반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나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이 지표에 따라 언론사의 광고단가나 뉴스유통구조개선 보조금 등이 산정되고 있어 이 지표를 조작해 다른 언론사보다 광고단가를 비싸게 받았거나, 지원금을 더 수령해왔을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는 언론사에 의한 세금 포탈, 부정 취득 범죄행위로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언론 생태계 교란 행위”라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가 법사위원장이 되면 하늘이 무너지느냐. 언론개혁 할까 봐 두려운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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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바빠지겠네요 ㅋㅋ우짜노....제발좀 개혁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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