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조선일보 ...큰일 났네...

글쓴이: Chorongyi  |  등록일: 06.25.2021 17:29:57  |  조회수: 493
https://news.v.daum.net/v/20210624095335449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성매매' 관련 기사에 자신의 딸을 연상케 하는 일러스트를 사용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1억달러(114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조 전 장관은 24일 페이스북에 '한국과 상이한 미국 명예훼손의 법리적 쟁점을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검토 결과가 괜찮다면, 손해배상액을 1억달러로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페북 친구의 글을 공유, 자신도 이 뜻에 동의하고 있음을 알렸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어 명예훼손 등의 소송에 천문학적 금액이 내걸리는 일이 많다.

조 전 장관의 페북 친구는 LA조선일보가 문제의 기사와 일러스트를 그대로 사용했기에 미국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이제 조선일보는 폐간할 일만 남았나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
  • Lacozy  06.25.2021 22:01:00  

    웬 호들갑을 그리 떠십니까?
     그 정신병자,  조국 보고 한번 소송해보라고 하지요.
    지 까짓게 해 봤자고.. 미국에 소송걸 정도로 조 국이  미국 변호사 낼 돈이나 있을까요?
    소송은 돈 싸움이어요..
    정권 바뀌면 감옥 갈것은 100% 인데, ... 본인도 다 알고 있어서 소송하고 싶어도  못 할겁니다. 돈도 없고..
    한 마디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거지요..

  • 가을하늘1  06.26.2021 08:58:00  

    동감입니다~

  • dhlehd  06.28.2021 11:17:00  

    위에 두분들 엄청 속상하시겠다 ㅎㅎㅎ뜻대로 안돼서
    어쩌나 국민들은 똑똑하고 진실은 속속들이 밝혀 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