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민주당, 투표법 개정안 막으려 와싱턴 DC로 단체 이륙

글쓴이: 케바케  |  등록일: 07.15.2021 11:13:00  |  조회수: 274
미국 텍사스에서 ‘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결에서 극적인 장면이 속출하고 있다.

텍사스 주의회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13일 텍사스를 ‘무단이탈’한 민주당 의원들을 추적해 체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 데드 펠란 하원의장은 “의사당 경호팀과 직원들에게 허락 없이 자리를 비운 모든 의원을 의회에 출석시키라는 명령이 내려졌다”며 “불응 시 체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전날 텍사스 민주당은 공화당의 ‘투표법 개정안’ 단독 통과 방침에 맞서 의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을 전세기편으로 워싱턴DC에 보내는 초강수를 뒀다.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해 표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미달시키려는 작전이다.

텍사스 공화당은 주 하원 전체 150석 중 83석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해 법안과 결의안의 단독 통과가 가능하다. 하지만 법안을 표결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출석이라는 정족수를 채워야 한다.

민주당은 이 점을 파고들어 정기회기 종료를 하루 앞둔 지난 5월 30일에도 비슷한 수법을 썼다. ‘투표법 개정안’ 표결 전 의원들을 몰래 의사당에서 나가도록 했다.

이에 공화당은 특별회기를 열어 재차 표결을 시도했지만, 민주당이 또 한 번 무산시킨 것이다.



투표법 개정안 VS 국민을 위한 법안

텍사스 공화당이 주도한 ‘투표법 개정안’은 조 바이든 행정부로서도 큰 관심사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 중인 2건의 선거 개혁 법안인 ‘국민을 위한 법안(For the People Act)’, ‘존 루이스 투표권 선진화 법안’과 대척점에 있기 때문이다.

이날 카린 장-피에르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의원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면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민을 위한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텍사스 공화당의 투표법 개정안은 사전투표 기간을 늘리는 대신 우편투표 요건을 더 까다롭게 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대규모 우편투표 시행에 따른 유권자 본인 확인 부실과 사기 의혹을 줄여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와 연방의회 민주당의 ‘국민을 위한 법안’ 등은 유권자 등록을 자동화하고, 우편투표를 확대하며, 투표소에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확인하는 절차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투표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의 ‘국민을 위한 법안’은 공화당은 물론 같은 민주당 소속인 조 맨친 의원도 반대한다. 맨친 의원은 이 법안이 “이미 약화된 우리의 민주주의 안전장치를 파괴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