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때도 없이 짓는 개(狗)

글쓴이: 한마당  |  등록일: 12.29.2021 13:35:06  |  조회수: 258
똥개(屎狗-시구)

시도 때도 없이 짓는 개(狗)를 말한다.

<윤석열 후보!  화부터 낼 것이 아니라 뒤를 돌아보십시오>

윤석열 후보가 공수처 통신조회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김학의 별장 성폭력 사건입니다. 

검찰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비위를 수사하는 공수처를 무엇이든 트집잡아 내기 전에 전직 검찰총장은 지나온 족적부터 더듬고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살펴보기 바랍니다.   
똘똘 뭉친 검찰을 상대하는 공수처의 수사는 당연히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당의 대선승리를 굳게 믿고 있으니 더욱 그럴 것입니다.
       
애초 악의 발단과 뿌리는 검찰이었습니다. 언론은 검찰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기는커녕 스스로 취재하는 근성과 비판적 사고나 의문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기나 함으로써 비리 권력의 공범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지워버린 김학의 사건과 언론=
1. 윤중천 별장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 혐의를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2019년 3월 황급히 변장을 하고 심야에 출국하려 하다가 수상하게 여긴 법무부 출입국 직원에 의해 탑승 1시간 20분 전에 발각이 됩니다. 
2. 이규원 검사는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하고 출입국 본부장은 이에 대한 전결권자로서 허가하고 절차에 따라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3. 이미 검찰은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 결정적 증거를 외면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거꾸로 탄핵하는 수사를 해 두 번이나 무혐의 처분을 한 바 있었습니다. 더구나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서 보낸 별장 동영상 3개 중 화질이 선명해 누가 봐도 김학의 차관임을 알아볼 수 있는 동영상이 2개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것을 빼버리고 화질이 흐린 영상만 국과수에 보내서 누군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덮었던 것입니다. 

4. 김학의 전 차관은 검찰 과거사위 대검 진상조사단의 출석통보를 받고도 일주일 이상 불응하다가 국외탈출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일주일 이상 대검이 기본적인 출국금지요청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 피의자를 출국 금지 요청도 안했고, 출국 금지가 안되었다는 것을 그에게 흘려 위장 출국을 시도하게 한 점을 수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5. 그래서 국회와 언론도 그런 문제를 제기했었고, 그에 따라 법무부는 누가 미출국금지의 내부정보를 조회하고 누설한 것인지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윤석열 검찰은 수사목적을 변질시켜  누가 출국을 방해했는지를 사실상 문제삼는 식의 수사 바꿔치기를 한 것입니다.

6. 검찰은 출금 요청했던 서류에 기관장 관인이 생략되었다며 문서양식을 문제 삼으며 이규원 검사와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던 이성윤을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단독제 관청으로  출금요청을 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고 만일 당시 출금 조치 없이 실제 김학의가 국외 탈출을 성공하였다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어나 대검 수뇌부는 다 책임을 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7. 문제가 있다면 검찰은 당연히 그 사건의 대검 수뇌부였던 봉욱 대검 차장,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은 수사해야함에도 이들은 수사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성윤 반부패부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타겟으로 하는 이상한 여론몰이가 시도되었습니다.

 8. 21년 5월, 이성윤 검사장에 대한 공소장이 언론보도로 사전 유출되었는데, ‘조국 민정수석이 이규원 유학가니 문제없게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공소사실과도 무관한 뜬금없는 내용을 중앙일보가 단독보도했습니다. 

9. 아직 당사자에게 송달되지도 않아 검찰만이 공소장을 가지고 있었던 시점에서 공소장이 특정신문에 유출된 것은 검찰과 언론의 유착 관계를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타겟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고자 여론을 형성하려고 일부러 유출했다는 의심을 사게된 것입니다. 이성윤 검사장의 공소장 보도로 방어권을 침해당한 조국으로서는 가만히 앉아서 당하게 되니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10. 공수처는 공소장 불법 유출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취재기자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으로 통신사실확인을 하였고 이는 종전 검찰도 하던 수사방식이었다고 하고, 언론과 야당은 취재 활동 사찰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취재를 해야 취재의 자유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받아쓰기와  베끼기를 하고 그로 인해  침해된 법익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11. 공수처의 수사는 인권 수사로서 수사의 전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검찰과 언론의 자숙을 요구합니다.
검찰과 언론이 유착해 사건을 만들고 여론을 왜곡하여 수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재판도 받기 전에 유죄로 심증을 형성하고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원칙을 흔들어 왔고 이 사건도 같은 유형입니다. 자유를 누리려면 책임을 져야합니다.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자유를 외치며 피해자 보호는 망각해온  수사권력과 언론이었기 때문입니다.   
                                                    -글,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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