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금 전 김건희 씨의 녹음파일 보도를 막아보겠다고, 떼거리로 mbc를 쳐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국민의힘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이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여름과 가을, 국회에서는 언론중재법을 둘러싸고 여야간에 격돌이 벌어졌습니다. 징벌적손해배상제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권력자들이 징벌적 손배를 악용해 언론에 위축효과를 발생시키고, 보복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는 논리를 펴며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저는 징벌적 손배 대상에서 고위공직자와 그 후보자를 제외하는 내용을 마련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왜 부인 등 가족은 뺐느냐, 그들도 권력자다. 부인 등 가족에 대한 보도도 공직자의 자질 판단 등과도 직결된다. 그들도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고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이번의 경우에 적용해보면, 김건희 씨는 언론중재법 등으로 보호받아서는 안 되는 공직자의 가족입니다. 언론의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었습니다.
지난 여름 그리고 가을, 언론중재법의 이 조항과 관련해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하던 바를 제가 고스란히 돌려드리겠습니다.
-(2021.8.19) 국회 문체위에서 국민의힘의 물리력 행사를 뚫고 여권이 법안을 처리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윤석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퇴직 공직자, 친여 단체, 고위공직자 가족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청구’를 빌미로 비판 언론을 압박하고 틀어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 윤석열조차도 고위공직자 가족을 언급했습니다.)
-(2021.8.24)며칠 뒤에 열린 법사위에서 전주혜 의원은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공직자냐. 문 대통령의 자녀 다혜씨나 준용씨는 공직자냐. 최순실씨는 공직자였냐"며 "공직자의 가족이나 비선실세에 대한 보도는 충분히 당사자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 않느냐"고 정치공세를 퍼부었습니다.
-(2021.8.26)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기도 한 전주혜 의원은 이날치 논평에서 "영부인 등 대통령 가족이나 권력자 가족, 비선 실세의 권력을 이용한 잘못을 비판할 때 과연 이들을 '일반 국민'이라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고위공직자의 가족이 언론중재법을 악용해 언론에 재갈을 물릴 것처럼 난리를 치던 국민의힘이, 이제 와서는 최고 권력자가 되려는 대통령 후보자의 부인과 관련한 보도를 아예 원천봉쇄하려고 떼를 지어 공영방송사에 쳐들어간 것입니다.
지난 여름 어울리지 않게도 ‘언론자유 수호자의 가면’을 썼던 국힘이, 오늘 스스로 가면을 벗어던지고 맨 얼굴을 드러낸 것입니다.
역사는 기억하는 자의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 줄 남깁니다.
출처: 김의겸 의원 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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