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
나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다. 하지만,현저히 품격과 자질이 떨어지는 자가 대통령이 되어 국가의 격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국민을 고난의 행군으로 내몰 것이 우려되는 상황은 국가와 국민을 모욕한 행위이므로 이는 국가와 국민 모독죄에 해당한다.
**국가 모독죄
제104조의2(국가모독등) ①내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왜곡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내국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단체등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전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인의 자유보장권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는 헌법에 정해진 자유주의의 원리와 직결된 원칙들인 자유권적 기본권의 하나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억압 또는 검열 없이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허가는 인정되지아니하고 자유를 보장한다.
언론‧출판의 자유가 개인적 표현의 자유라면 집회‧결사의 자유는 집단적 표현의 자유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표현의 자유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권리, 공중도덕, 또는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되며 헌법 제37조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알 권리와 깊은 관련이 있다. 표현의 자유가 국민 누구나 평등하게 보장된 것은 2000년 이후 인터넷의 광범위하게 보장된 덕분인데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포털사이트나 'SNS'를 통하는 것인데 표현의 자유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반대할 권리, 비판할 권리를 '악플 제재'라는 미명하에 운영사가 자의적으로 게시물 삭제를 하면서 일정한 기한 이용제한을 넘어 영구 차단을 남발하고 있다.
*근거
대한민국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미국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의회는 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
- 미국 수정헌법 제1조-
UN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 UN 국제인권규범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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