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박씨가의 부패

글쓴이: steve  |  등록일: 08.21.2015 09:32:54  |  조회수: 296
朴대통령 이종사촌 형부 금품수수 혐의 구속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박근혜 대통령 이종사촌 형부인 윤 모씨(77)가 19일 구속됐다.

윤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의정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담당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심사를 마친 윤씨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윤씨는 법정에서 "내가 대통령 친인척이라서 무고하는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사건 무마를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윤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2013년 서울 음식점 등에서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당시 수배 중이던 황 모씨(57·여)를 만나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사건을 무마시켜 주겠다"며 네 차례에 걸쳐 5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검찰 출두와 함께 구속 기소돼 2년6개월을 선고받고 통영교도소에 1년6개월간 수감됐다가 수용자 복역 지침에 따라 지난해 말 의정부교도소로 이감됐다.

윤씨 구속으로 박 대통령 집권 후 첫 친인척 비리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커졌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