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첫 재판 준비절차가 시작된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지난달 9일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을 계획이다. 정식 재판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과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을 상대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고 쟁점을 정리한 뒤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게 된다.
혐의 수가 많고 유무죄를 둘러싼 양측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 재판부는 쟁점을 정리할 두 번째 준비기일을 1주일 뒤인 10일 오후 2시 10분에 추가로 열기로 정해놨다.
이 전 대통령 측도 변호인을 8명으로 늘려 본격적인 법리 공방을 준비하고 있다.
수사 단계부터 이 전 대통령을 변호해 온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를 필두로 법무법인 열림 소속 피영현(48·33기)·김병철(43·39기)·홍경표(48·37기)·양수연(35·변호사시험 1기)·조해인(42·변시 1기) 변호사, 법무법인 비전 소속 박명환(48·32기) 변호사 등이 변호인단을 구성한다.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출신인 최병국(76·사법시험 9회) 전 의원도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검찰이 기소한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 수수와 횡령 등 16개에 달한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4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청와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측근들을 통해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이 이끌던 국가정보원에서 약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약 68억원)를 수수하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천만원 현금 및 1천230만원어치 양복),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3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뇌물 혐의액은 총 111억원에 달한다.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여원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밖에도 검찰은 다스의 투자금 반환 작업에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한 혐의, 다스 차명지분의 상속 방안을 청와대 직원들에게 검토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 등도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와 삼성 소송비 대납 등 거의 모든 뇌물 혐의와 관련해 자신은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여러 혐의의 전제가 되는 '다스 소유관계'와 관련해서는 큰형 이상은씨 등 법적 주주들이 실제 소유주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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