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ajunews.com/view/20200824080730011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음을 증명할 '결정적 증거'라며 내세운 '타임라인'이 검찰의 발목을 잡게 됐다.
지난 20일 재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에 '표창장 위조' 과정을 시연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타임라인에 따라 위조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사실상 재판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이날 변호인 측은 앞선 공판기일에서 검찰이 제시한 '타임라인'과 위조방법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그런 방식으로는 위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재판부가 수용한 셈이다.
- -- -- -- -- -- -- -- -- -- -- -- -- -- -- -- -- -- -- -- -- --
정경심 교수 표창장 건이 무죄쪽으로 전개되고 있네요
결국 무리한 수사인것만 드러나는 건가 보군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