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배우자, 직계혈족' 등으로 규정한 법적 '가족' 범위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혼인과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뿐 아니라 비혼 동거인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법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구상이다.
25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이 오는 26일 오후 2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비대면 공청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이 계획은 여가부가 2004년부터 매 5년마다 수립해 왔으며, 이번 계획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적용된다.
4차 계획으로 여가부는 가족의 개념을 확대하는 법령 제·개정에 나선다.
현행 민법 779조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개념이 동거인, 비혼, 1인 가족에 대한 정책적 차별과 편견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이 조항을 손 볼 예정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인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도 입법을 지원한다. 성별, 장애, 인종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일을 차별로 규정하고 이를 구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6월 평등법 시안을 내놓았고, 더불어민주당은 별도의 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 중이다.
건강가정기본법(건가법)상 가족 개념도 손본다. 건가법에는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로 정의하고 있다. 여가부는 당초 지난 2019년 사실혼 개념을 넣어 해당 조항을 수정하고, 건가법을 '가족기본법'으로 고칠 계획이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여가부는 오는 26일 이번 계획안을 공개하는 공청회를 여성정책연구원 유튜브 채널에서 연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