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언론과 포털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언론개혁 법안에 대해 "피해자 구제를 위한 미디어민생법이자 국민의 권리와 명예, 사회의 신뢰와 안전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가치다. 그러나 고의적인 가짜뉴스와 악의적인 허위정보는 명백한 폭력이다.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영역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어제 미디어특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기성언론도 포함했다. 포털의 유통 책임 강화하는 개선책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 허위정보 판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리해 가짜뉴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에 속도 내달라"고 당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는 "어제 당·정·청이 4차 재난지원금 협의를 시작해 추경안 조기 편성 원칙에 합의했다"며 "당·정·청 모두의 입장을 정리해 설 연휴 지나면 추경 편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생연대 3법 중 하나인 사회연대기금법 추진과 관련해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금융노조는 법이 만들어지면 동참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라며 "기업과 노조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인센티브 강화 등의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사회연대기금 조성을 위한 관련법 처리에 속도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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