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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명 찬성으로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67명에 10명 부족
연방 상원이 13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한 탄핵심판 표결에서 탄핵안을 부결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오후 탄핵안 표결에서 유죄 57표, 무죄 43표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탄핵을 위한 유죄 선고에는 상원 전체 100명 중 3분의 2가 넘는 6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양분한 상태에서 위해선 공화당 17명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이날 결과는 가결에 10표가 모자란다.
공화당에서는 7명이 유죄 선고에 찬성한 것이다.
탄핵안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지난달 6일 백악관 앞 연설을 통해 지지자들의 연방 의사당 난입 사태를 부추겼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지난달 13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후 탄핵안을 넘겨받은 상원은 지난 9일부터 본격 심리를 시작했다. 10일부터는 이틀간 하원 소추위원단이 탄핵 혐의를 주장했고, 12일에는 변호인단이 변론에 나섰다.
상원은 양측 공방을 마무리한 뒤 이날 닷새째 심리를 진행해 최종변론까지 마무리한 뒤 표결에 부쳐 탄핵심판 절차를 종결했다.
이번 탄핵심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2019년 말 하원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이듬해 2월 상원에서 탄핵안이 부결된 이후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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