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협상시 물어봐야 할 10가지 질문

등록일: 10.21.2015 16:51:46  |  조회수: 4198
급여 협상시 새 회사에 무엇을 질문하는가 하는 것은 단지 돈을 얼마나 버는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들이 앞으로 일하게 될 새 회사에 채용되었을 때, 당신이 협상에 적합한지 또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협상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급여 협상을 하는 것은 대다수 미국인들에게 그다지 자연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협상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누려야 마땅한 것들을 얻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급여 협상시, 다음의 10가지 질문을 할 것이 권해집니다:

1. "감사합니다. 일자리 제의가 맞나요?”  
감사를 표해서 당신이 전문적이면서 예의바른 것을 보여주고, 그 뒤에 바로 당신이 정말로 일자리 제의를 받은 것이 맞는지 확실히 하세요.   

2. “절충이 가능한가요?” 
일단 회사측에서 급여 제안을 한다면, 회사가 더 많은 돈을 당신에게 투자할 것인지를 물어봐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회사가 “노”라고 한다면, 다른 사항들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3. “기본 급여  뿐인가요?"
제안받은 액수가 총 보수인지 아니면 기본 보수인지 물어서 면접관이 당신이 보너스와 스탁옵션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에 관심이 있는 것을 알도록 하고, 보너스 기회에 대한 다른 질문들을 하는 것이 가능토록 해줍니다. 

4. “언제까지 답변을 드리면 될까요?”
절대로 그 자리에서 일자리 제의를 수락하지 마세요. 제안받은 일자리가 매우 좋은 일자리이고 이 일자리를 원하지만, 좀 더 생각해보고 연락을 하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이 일을 당신의 배우자와 상의해 봐야겠다고 말하지 마세요. 회사에서는 좀 더 자신있고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길 원할 것입니다.  
5. “일자리 제의를  문서로 받을 수 있나요?”
문서로 되어있지 않은 제안은 수락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정직한 것은 아닙니다. 실현되지 못할 새로운 일을 구두 약속한 것을 토대로 기존의 일을 그만둔다면, 일자리를 잃기만 할 수 있습니다. 

6.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가 있나요?” 
회사 측에서 사이닝 보너스는 별도로 "없다"고 한다면, 근무시간 자유선택, 재택근무나 그 외 당신에게 중요한 다른 것들을 물어보세요. 연봉 협상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 이 일로 인한 다른 혜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7. "시작일이 언제인가요?"
이 질문은 이 일자리 제안이 진지하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지만, 만일 그렇게 한다면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일을 그만두는 것보다 일자리 교체를 원한다면, 기존의 하던 일을 마무리할 시간을 갖고 휴가를 얻으세요.

8. “업무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이 질문은 당신이 채용된 일자리가 인터뷰 과정 중에 설명된 업무가 맞는지를 확인시켜줍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기에 적합한 일이고 이 일을 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재 확인시켜줍니다.   

9. “언제, 어떻게 업무 평가를 받고, 이 평가를 토대로 급여 인상이 있나요?" 
이 두 가지 질문은 업무 평가를 받을 때와 임금 인상이 가능할 때와는 별개입니다. 업무 평가와 임금 인상은 항상은 아니지만 자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0. “건강보험 혜택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알려주세요. 언제부터 혜택이 적용되나요?”
만일 현재 회사의 건강보험 혜택이 새 회사의 보험 혜택을 받기 이전에 끝이 난다면, COBRA(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로 예전 직장의 보험을 연장하는 비용을 지불해 줄 것을 새 회사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위의 10가지 질문들을 물어봄으로써, 필요한 정보를 얻을 뿐 아니라, 새 직장 상사에게 당신이 뛰어난 협상가라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당신에게 일자리를 제안한 것이 잘 한 것이라는 것을 새로운 회사에서 알아주기를 원하지만 그렇다고 낮은 급여를 받으며 직장을 옮기고 싶진 않을테니까요. 


<출처: http://career-advice.monster.com/>



이민법

사람찾기

상법 ·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