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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테슬라' 사고 대리기사, 운전석 깨진 창문 통해 탈출

경찰 CCTV 분석 통해 확인
국토부 전기차 결함여부 조사
급발진-문 개폐방식 등 점검
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최고급 아파트에서 발생한 테슬라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에서 대리기사는 사고 직후 차에서 운전석 창문으로 빠져나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리기사는 탈출한 뒤 바로 쓰러져 조수석에 윤모 변호사(60)가 타고 있던 차에는 돌아가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테슬라 차량에 결함이 없는지 자료 조사에 들어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대리기사 A 씨가 사고 뒤 운전석 창문을 통해 차에서 빠져나왔다”며 “창문을 어떻게 열 수 있었는지는 앞으로 대면 조사 등에서 확인해 나갈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해당 사건은 전력이 차단돼 문이 잠겨버린 테슬라에서 A 씨가 어떻게 빠져나왔는지가 확인되지 않아 논란이 이어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같은 사실은 주차장 내에 있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드러났다. A 씨는 차량 창문으로 빠져나온 뒤 약 5m 지점에서 쓰러지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다. 이후 자동차는 불과 연기에 휩싸였으며, A 씨가 다시 차에 접근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운전석 창문이 없었던 건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에서도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는 “운전석 유리창 자체가 보이지 않았고, 윤 변호사가 앉아 있던 조수석 창문은 금이 간 상태로 깨져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창문 공간은 피해자를 구하기엔 너무 좁았고, 차 문 자체는 자동으로 잠겨 열리지 않았다. 결국 소방대는 조수석 쪽 뒷문을 강제로 열고 진입했다.

사고 차량인 테슬라 ‘모델X 롱레인지’는 차문은 물론이고 창문도 전자식으로 여는 전기차다. 사고의 충격으로 전력이 차단되면 둘 다 열기 어렵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운전석 창문이 충돌로 부서지며 떨어져 나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영석 선문대 스마트자동차공학부 겸임교수는 “소방대가 차량 문을 강제로 뜯으려 했던 정황으로 봤을 때 창문이 전자식으로 열리진 않았을 것이다. 사고로 창문이 깨져 나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경찰은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차량 분석을 의뢰했으며, 대리기사 A 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A 씨는 당초 가벼운 상처를 입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복부에 수술이 필요한 수준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 씨가 회복한 뒤에야 대면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통사고를 자주 다뤄 온 한문철 변호사는 “A 씨도 사고로 부상을 입은 데다 현장을 떠나지도 않아 차주를 구하지 않은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도 이번 사고와 관련한 테슬라 차량의 결함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 조사에 착수했다. 차량 결함 여부를 가린 뒤 본조사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최근 테슬라 화재 사고와 관련해 급발진과 배터리 화재 발생, 도어 개폐 방식 등의 가능성을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고 24일 말했다.

<출처 :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