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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2017년 강화 및 신규 교통 법규 시행

2017년 새해가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다음달 1일 부터 다양한 교통법규들이 강화되거나 새로 시행된다.


새롭게 시행되는 2017년 교통 법규를 정리했다.


 

운전 도중 스마트폰 사용 규제가 대폭 강화된 AB 1785가 시행되면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운전자들은 다음달 1일부터 핸즈프리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화 걸기를 비롯해 문자, 사진촬영 등 모든 스마트폰 기능 사용이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달러의 벌금을 물게된다.

 

새롭게 바뀐 차량용 어린이 카시트 규정 AB 53도 다음달 1일 부터 시행된다.

 

AB 53은 8살 미만의 어린이들은 의무적으로 차량 뒷 자석 카시트에 앉아야 한다는 기존의 내용에 더해 2세 미만의 모든 아이들이 뒷자석 카시트에 앉아야 하며 이 카시트는 차량 뒷방향을 보게 설치해야한다.

 

하지만 체중이 40파운드 이상이거나 신장이 40 인치 이상인 아이들은 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은 효율적인 교통흐름을 위해 모터사이클의 차량 사이 틈세 주행을 허용하는 대신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 조항을 강화한 법안 AB51이다.

 

AB 51법안은 모터사이클 운전자가 차량 사이 추월을 시도할 때 15마일 이상 속도를 낼 수 없고 교통 흐름이 50마일 이상일 경우 추월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차량 등록 갱신 수수료도 내년 4월 1일 부터는10달러 오른 53달러로 인상된다.

 

교통사고로 인한 파손 비용 신고에 관한 법규도 새로이 수정돼 시행된다.

 

교통사고 시 차량 파손 비용이750달러 이상일 경우 DMV에 보고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파손 비용이 천 달러 이상일 때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판과 관련한 특별한 법안들도 시행된다.

 

오래된 연식의 차량이 그에 맡는 빈티지 번호판을 달수있는 특이한 법안 SB 1429도 연장 시행돼 눈길을 끈다.

 

1980년 이전에 생산된 차량을 소유한 차량주는 그 차량 연식에 맞는 빈티지 번호판을 달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 캘리포니아 주 환경 번호판의 수수료는 다음달 1일부터 기존 43달러에서 53달러로, 갱신, 이전 등을 위한 수수료은 38달러에서 43달러로 각각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