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09.10.2026 07:38 am | 조회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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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 위기에서 영주권까지…‘추방취소’가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이 강화되면서 이민법원에서 추방재판을 받는 한인들도 추방취소(Cancellation of Removal)라는 구제책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방취소는 단순히 추방을 연기하는 제도가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추방명령을 막고 경우에 따라 영주권까지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구제수단입니다.
추방취소는 영주권자와 비영주권자의 요건이 다릅니다. 영주권자는 일반적으로 영주권 취득 후 최소 5년, 일정한 신분으로 합법 입국한 뒤 7년의 계속 거주 요건을 갖추고 가중중범죄(aggravated felony) 유죄판결이 없어야 합니다. 신청에는 EOIR-42A를 사용합니다. 비영주권자는 EOIR-42B를 제출하며, 최소 10년의 계속적인 미국 내 체류, 그 기간의 선량한 도덕성(Good Moral Character), 특정 범죄로 인한 결격사유가 없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비영주권자에게 가장 높은 벽은 이른바 “예외적이고 극히 이례적인 어려움(Exceptional and Extremely Unusual Hardship)”입니다. 단순히 가족이 헤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추방될 경우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배우자·부모·자녀가 통상적인 추방 가족보다 현저하게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합니다.
2026년 판례 흐름도 주목해야 합니다. BIA는 의료·정신건강 문제를 주장하면서 객관적인 의료기록이나 전문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데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당사자의 진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자녀가 사건 진행 중 21세를 넘으면 추방취소의 qualifying relative 자격을 잃을 수 있다는 판례도 나왔습니다. 장기간 계류되는 사건이라면 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의료기록, 전문의 소견서, 심리평가, 특수교육 자료, 가족의 재정상황, 세금보고, 학교기록, 지역사회 활동, 가족관계와 부양책임 등을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10년을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추방취소가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추방취소는 이민판사의 재량적 구제입니다. 법정요건을 모두 갖추더라도 범죄기록, 세금 문제, 이민법 위반과 같은 부정적 요소와 가족부양, 장기 거주, 성실한 납세, 지역사회 기여 같은 긍정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비교합니다.
추방재판에 회부됐다고 해서 모든 길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추방취소는 “10년 거주했으니 신청하면 된다”는 단순한 제도도 아닙니다. 누가 qualifying relative인지, 10년 계산이 언제 중단되는지, 어떤 hardship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지를 사건 초기부터 정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승패를 가를 수 있습니다.
그늘집은 추방재판에서 가능한 구제수단을 검토하고, 추방취소 신청부터 증거 구성, 개인심리(Individual Hearing), 필요할 경우 BIA 항소까지 사건별 전략을 세워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 EOIR 비영주권자 추방취소 공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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